지인이 전세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된 기간이 있으니 중도에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3개월 내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집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계약된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세입자가 원하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는 처음 들어봐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슨 조항이 있나보다 하고 넘겼는데 집으로 와서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계약을 파기할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집을 비울테니 보증금을 3개월 이내로 돌려달라하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일이라 잘 모르겠더군요.
아마 그쪽 집주인도 무슨 일인가 할 것 같은데 과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단순히 블로그에 있는 글 말고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고 싶다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기간이 끝나고 나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전세가 갱신되는 것을 말하며 세입자는 2년간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기 기간이랑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3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문자나 통화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면 됩니다.
계약해지의 권한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때만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첫 계약시에는 안 되지만 계약을 연장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주의사항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후에는 월세나 관리비를 미납해선 안 됩니다.
해지를 통보한 그 순간부터 바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3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계약이 완전히 해지되는 날까지는 월세나 관리비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의 집주인들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도 당장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할 겁니다.
집이 빠져야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이를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식인데 이는 서로 잘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법으로는 당연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현실은 다르니까요.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대신 부담하라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내는 게 맞습니다.
나가는 마당에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종종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입니다.
법으로 해결하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므로 법이 어떻게 나와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