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전월세 사기 주의하세요

추적60분에 신탁부동산 전월세 사기 수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2동이 통으로 경매에 나온 사건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세입자가 다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뭔가 문제가 없었냐고 물으니 근저당도 없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한가지 달랐던 점은 일반 등기가 아닌 신탁 등기였다는 점입니다.

월세로 계약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안내장이 집으로 날아왔고 낙찰이 완료되면 소유권은 공매낙찰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으니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신탁등기 뜻

신탁부동산 월세 사기를 당한 부부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당시 공인중개사에서는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말을 해줘서 부동산 거래를 처음했던 부부는 그렇게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신탁회사가 무엇인지 설명해줘야할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하니 신탁에 대해 아예 몰랐던 겁니다.

오피스텔의 주인은 건설사였고 이들 건설사는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건설사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근저당 기록이 남겠지만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돈을 빌리면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이라는 내용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임대의 권한도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고 건물을 처분할 권한도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계약할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현재 집주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사와 직접 전월세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부동산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법적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탁회사가 불법점유로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어야한다는 겁니다.

신탁부동산 전월세 사기

요즘 건설사들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피스텔 건물을 지으면서 신탁회사에 돈을 빌린 후 그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들과 계약을 한 후 건설사가 파산을 해버리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신탁회사를 통해서 돈도 빌렸고 세입자들한테도 돈을 받은 상태로 그냥 빠져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만 불법점유자가 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신탁회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이들은 계약당사자도 아니니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신탁회사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으니 소송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모든 피해는 세입자가 다 뒤집어쓰게 되는 수법입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다면 현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니 계약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신탁에 대해 잘 아는 분들만 이런 거래를 하시고 나는 신탁회사나 집주인의 관계에 대해 하나도 모르겠다면 신탁이라는 글이 적혀있는 경우 거래를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신탁부동산은 대출이 등기부등본에 따로 표기되지 않고 신탁이라는 단어만 찍혀있으니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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