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복비 내는 게 아까워서

제주도에 살때는 부동산 월세 복비 내는 게 아까워서 대부분 집주인이랑 바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오피스텔은 1층 관리실에 가면 담당 직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거래를 했고 일반 빌라는 집주인이 직접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면 복비를 적어도 30만원정도는 줘야했기에 그냥 다이렉트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신 계약을 하기 바로 전날에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집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한 후 집주인 민증을 꺼내서 이름 다 대조해보고 나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집주인 성이랑 민증 앞자리인가 그 정도는 나오니 그걸 보고 확인을 했고 그 자리에서 보증금 입금하고 바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제주도에 살때는 보통 보증금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였고 월세는 가장 낮았던 곳이 50만원에 큰 방 1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월세가 제일 비쌌던 곳이 100만원에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빌라였습니다.

월세 100만원짜리 빌라는 오라동에 있던 빌라였는데 거기가 대략 30평형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1억후반에 매매를 했던 집이었고 2억대 초반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고 최소 3억대 중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라동도 길이 엄청 넓어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더군요.

복비는 월세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가 80만원이라면 곱하기 100을 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다음 상한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이면 ‘1천만원 + (월세 80만원 X 100)’으로 계산해서 거래금액 9천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36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도액이 30만원으로 정해진 구간이기 때문에 30만원을 복비로 내시면 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서 상한요율이 다른데 아무튼 거래 한 번을 위해서 30만원가량 되는 부동산 월세 복비 내는 게 아까워서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다보니 나중엔 뭐 익숙해지더군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둘 다 복비를 지불해야하니까 그게 아까워서 집주인 본인이랑 거래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주도는 대부분 월세가 아니라 연세로 계약을 합니다.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1년치 월세를 들어갈때 미리 연세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2개월치 월세는 빼고 계산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원이면 연세는 1200만원을 내는 게 아니라 10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합니다.

2개월치를 빼니까 연세로 계약을 하는 게 세입자도 좋고 집주인도 미리 돈을 땡겨받으니 월세 밀릴 걱정없고 그래서 제주도는 다 연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전월세를 비롯해서 매매까지도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계약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고 집에 별 이상이 없으면 집주인이랑 만나서 직접 계약서를 쓰는 건데 부동산에서는 20만원만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은 집주인이랑 구매자랑 당근이나 부동산 카페 등등을 통해 직접 계약자를 구하는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면 수백만원을 줘야하니 그냥 당근으로 매물을 올리고 거래자가 나타나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만 써주는 계약서대행을 맡기고 20만원으로 끝내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거래도 별로 없는데 복비를 아끼려는 집주인까지 늘어나니 부동산 업자들도 손가락만 빨고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스템도 뭔가 바뀔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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