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Q&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Q&A 안내입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힘드니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뜬금없이 영업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업주도 있고 경기가 어려우니 오늘까지만 일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서 그만둬야하는 경우라면 굳이 해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기가 애매하지만 내 잘못도 없고 장사도 잘 되는데 사장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당일에 그만두라고 하면 그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해고를 요청하면 최소 한달치 급여는 주고 짤라야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및 그 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위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말해주거나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퇴직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당일에 무단으로 해고를 시켰다면 그때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직접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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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1350(유료)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고객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그 전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진행하는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를 클릭하면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와 사업장의 정보, 그리고 어떤 사연인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서 어떤 내용인지 임금체불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면 보통은 받지 못했던 수당이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계속 돈을 주지 않는 사업주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접 가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끝까지 돈을 받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 서로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처벌을 할 것인지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돈은 필요없고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돈 받기는 좀 힘들어지더라도 사업주에게 제대로 된 빅엿을 먹일 수는 있습니다.

진짜 원한관계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서로 합의해서 돈을 받고 끝나지만 처벌까지 원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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