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2대 맞고 합의금 200만원 받은 사건

골목에서 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골목에서 차 한 대가 튀어나오더니 클락션을 세게 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7~29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이 직진 차량에게 클락션을 울린 겁니다.

이에 다시 후진을 해서 왜 클락션을 울렸냐고 따졌고 상대방은 골목길에서는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지금 30km이하로 달렸다며 뭐가 문제냐고 하니 골목에서 튀어나왔던 차주는 천천히 달리라며 애도 튀어나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30km이하로 달렸다고 재차 얘기하자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다가왔고 이에 쳐보라고 말하니 상대 운전자가 열린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뺨을 2대 치고 간 사건이었습니다.

뺨을 2대 쳤다고는 하지만 거의 톡톡 두드린 수준이었으나 뺨을 2대 맞은 운전자는 바로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했고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을 500만원이나 불렀다고 하는데 결국 합의는 실패했고 검찰 단계로 넘어가 피고소인측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여 결국 형사조정제도로 200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뺨 2대에 200만원의 합의금을 냈으니 뺨 1대에 100만원씩 낸 셈입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뺨을 맞은 운전자도 골목길에서 30km가까운 속도로 달렸고 클락션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후진해서 시비를 걸었으며 틀딱이라고 약을 올리기까지 했으니 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합의금을 낸 것은 시비를 건 운전자가 아니라 뺨을 톡톡 두드린 운전자였습니다.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 사건은 합의가 되면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결국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뺨 한대에 50만원이 아니라 요즘은 100만원으로 합의하는 게 기본이니 절대로 남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뺨 2대 맞고 500만원을 부른 걸 보면 일부러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시비를 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쨌거나 상대방의 뺨을 친 것도 잘못된 행동이니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상대방의 뺨을 살짝 치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죄로 분류되어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카페 영상을 보면 커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거나 내가 주문한 거랑 다른 음료를 줬다는 이유로 카페 사장이나 직원에게 커피를 그대로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CCTV로 잡아내면 나중에 합의를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고스란히 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특히나 뜨거운 커피를 던졌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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