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과 소송

대한민국의 전세는 문제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특히나 집주인들의 생각이 세입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증금을 받았으면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그대로 돌려줘야하는게 상식이지만 집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돈이 없으니 집이 나가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집을 미리 내놓고 계약기간이 끝나지 전까지 세입자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적극 협조했음에도 매매가를 너무 높게 불러서 매매나 전세계약이 되지 않으면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나는 계약이 끝나서 다른 집으로 가야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받아야 다른 집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사정을 설명해도 집주인들은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지가 돈을 받았으면서 왜 돈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집주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바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버려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소송기간이 4개월인 만큼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접수하면 일단 집주인에게 법원의 소송과 관련한 우편이 날라가기 때문에 1차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우편을 받으면 보통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전화를 해올 겁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을거고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며 그렇다고 무슨 소송까지 하냐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소송까지 가면 서로가 손해니까 매매가 좀 내려서 최대한 빨리 팔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가면 경매로 집이 나올 수 있으니 서로 손해잖냐고 취하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합니다.

내가 취하를 해버리면 집주인은 다시 시간을 버는거고 그 사이에 본인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현재 엄청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예 경매로 집이 나가더라도 그냥 보증금을 꿀꺽하는게 이득이라서 계속 시간을 끄는 속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로 나온 집값이 4억이고 내 보증금이 3억이라면 경매로 내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3억인데 내 보증금도 3억이면 경매로 나왔을때 집은 2억대 중반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 5천만원은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내가 3억원에 이 집을 사버린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고싶은 집이 아니라면 별 생각없이 소송을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때는 가압류도 같이 걸어야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가압류를 걸어야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 합니다.

가압류를 걸때는 상대방의 주소와 계좌번호 등이 있어야하는데 계약을 할때 주소나 계좌는 다 입금내역까지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입금해주면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서 입금을 먼저 받아내는 건데 아마 그렇게 해 줄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했다면 이미 계약이 끝날때 맞춰서 돈을 넣어줬을테니까요.

갭투를 해놔서 당장 돈이 없을수도 있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소송을 시작하면 당장 돈을 받을 수는 없고 경매까지 가서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려야하니 상당히 오랜 시간을 버텨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전세기간이 끝나서 나가야하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참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긴 했는데 은행에 근저당이 1순위고 제가 2순위라서 제 보증금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만 보장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찜찜해서 그냥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중인데 월세는 너무 비싸고 근저당없는 저렴한 전세로 찾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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