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한 형사법정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위조하여 경찰서에 내고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고서 ‘재판이 뭐 이따위냐’며 ‘재판이 개판이다’라는 소리를 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 피고인의 난동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구치감으로 끌려갔다가 재판장의 명령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게 아니며 선고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고 하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을 3배나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개판이라고 소리를 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을 3년으로 그 자리에서 올려버린 것인데 피고인은 곧바로 1심 선고가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서 선고 공판이 완전 끝날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형량을 3배로 올린 것이 유효·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2심에서는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결국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해줬다고 합니다.
비록 양형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재판이 개판이라는 말 한마디에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으로 늘어난 셈이니 이를 납득할 수 없어 거듭 상고까지 하였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재판장이 일단 주문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로 표시된 이상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결 8년만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 나왔던 징역 1년을 다시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은 2016년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8년이나 끌어서 결국은 다시 징역 1년을 받게 되었으니 그동안 재판을 계속 받았던 사람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재판장의 기분상해죄로 징역이 그 자리에서 3배나 오른 것인데 이게 판사의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권력 남용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낳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누명을 쓴 사람이 진범보다 형량이 더 높았던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도 누명을 쓴 사람이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잡힌 진범보다 더 형량을 높게 선고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재판은 이젠 없어져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는 게 아니라 판사를 향해 반성문을 써서 감형을 얻는 것도 어이가 없고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있는 것도 어이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법정 모독을 빌미로 재판을 8년이나 해가며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없어져야 할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 앞으로도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힘없는 서민들은 그저 당하기만 하면서 고개 숙이고 사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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