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접은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장사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하고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남아서 그냥 문만 여는 집들도 몇군데 있습니다.
가게를 내놨으나 나가지 않고 권리금만 점점 깎아서 계속 올리고 있는 집들 입니다.
기본 자재들을 다 묶어서 권리금을 낮게 불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배달을 하려고 알아보는 분들 입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를 알아보고 있는 경우죠.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판매를 하던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 큰 면적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면적도 좀 크고 임대료가 비싼 가게들은 나가면 새로 채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너무 높고 굳이 그렇게 비싼 집에는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가게를 내놓고도 팔리지 않아서 계속 장사만 하고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가게가 나가지도 않고 남은 임대료라도 벌어야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상가건물 세입자에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제한이나 금지조치를 받았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폐업을 할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전에 통고를 하면 3개월이 지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앞으로는 임대료 때문에 가게를 빼지 못하는 분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롭게 개정되는 임대차 보호법에는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을 감액 청구사유에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어서 폐업에 이르게 되었음을 소명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위는 임대차계약을 그만두고 싶을때 법으로 해지할 권리를 준다는 개정안이었는데요.
반대로 가게에서 장사를 계속 하고싶은데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 이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임차인에게는 존재합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동안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업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건물의 파손사유가 발생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10년이나 보장해줘야하다보니 임대료를 너무 낮게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 건물주도 생기고 법의 취지와는 다른 역효과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때문에 공실이 더 생길 수도 있구요.
건물을 매입하는 분들도 이러한 점 때문에 매매가를 계산할때 이것저것 머리를 굴려야 할 사항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건물의 매입부터 관리까지 다 맡겨서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바뀌게되는 부분과 적용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