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에 하이패스 속도 30 단속 과태료 관련해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하이패스 진입할때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벌금 40만원을 낸다며 암행순찰차가 바로 찍는다는 식의 글이었는데 서울 도심을 포함해서 고속도로까지 움직이면서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가 등장했다는 내용이어서 순간 갸웃했습니다.
진입 30~50m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단속한다고 누군가 올렸고 속도 규정은 단차로가 시속 30km 이하, 다차로가 시속 50~80km라고 써놨던데 이게 맞나 싶더군요.
조회수도 거의 2만회 가까이 되는 글이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아예 들어본 적도 없기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건가 싶어 정확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하이패스 속도 30 단속 과태료
저는 몰랐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구간에서 운전자가 지켜야하는 속도제한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차로 하이패스는 30km, 다차로 하이패스는 50~80km이하로 달려야하며 톨게이트 진입 전 30~50m이내에서 제한 속도를 지켜야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제한 규정대로 실제 경찰이 과속 단속을 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이패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단속이 아닌 요금 징수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걸로 단속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들이 급감속을 하게되고 이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제한 규정이 있어도 이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행순찰차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단속이 없었다가 갑자기 왜 최근에 하이패스 속도단속 과태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는 최근 하이패스 전용 차료에서의 과속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며 암행순찰차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하이패스 구간에 집중 배치하고 단속 범위를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운전하실때 주의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부터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며 과속 정도에 따라서 벌점은최대 60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제한은 많은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이 늘어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운전자도 그만큼 많아지게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하이패스를 지날때는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지 않게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하이패스 구간을 지날때 30km로 서행해서 지나가라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규정이긴 하지만 당국에서는 구조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감속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단속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규정들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식으로라도 돈을 걷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