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소리에 놀라서 넘어진 오토바이와 도로교통법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내 차의 경적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면 저는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요상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는 작년 5월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차량소유자는 억울함을 알리며 블랙박스를 유튜브에 직접 올렸습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고있던 상황이었고 오토바이는 불법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주행을 했더라면 서로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클랙션을 울리며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경적소리를 들으며 놀란 오토바이는 좌회전을 하려다가 급하게 핸들을 꺾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서로 부딪힌게 아니었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맞게 운전을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편 오토바이가 자신을 피하려다가 넘어진 걸 보고있었으니 그냥 가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본인도 자기가 가도 되는거냐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었고 잠시 멈췄다가 차량운전자는 차량을 도로에 세우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들어갔을 뿐인데 상대편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다가 혼자서 넘어진 사건인건데 누가봐도 과실비율은 오토바이가 100이고 차량운전자는 0일겁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 건 일단 상대편이 넘어졌으니 도의상 내려서 확인하고 많이 다쳤으면 119불러주고 수습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갔으면 뺑소니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뺑소니란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그냥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분명히 나의 잘못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으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뺑소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사고의 원인이지만 사고를 낸 이후에 미조치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보다 해야죠.

원래 법이라는 건 상식선에서 설명이 되어야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왜이리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것들이 많은 걸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신고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지 혼자 넘어져서 쓰러져있는데 내 잘못 아니니까 하면서 사고현장을 떠나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쓰러진 사람이 괜찮은지 안괜찮으면 신고를 해줘야하고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게 법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가게되면 특가법 상의 뺑소니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정해진 사고시 조치의무에 걸립니다.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서 수습을 하기 힘들다면 일단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사고를 알려야합니다.

물론, 나와 상관없이 오토바이가 멀리서 혼자 쓰러진 사고라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차량과 부딪힐 뻔 하다가 피해서 넘어진거라면 내가 사고의 원인이므로 조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취소는 안당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4년간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벌금형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참 황당한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그냥 가라고 한 경우

위의 사고가 난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 사고가 아닐경우 본인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라고 할 겁니다.

본인이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난 것이고 부딪힌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겠다고 그냥 가면 되는걸까요?

경찰은 명함이라도 한 장 주고 오는게 맞다고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보면 먼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말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인적사항의 제공은 물피도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규정인데 주정차된 차량과 부딪혔을때에도 연락처를 주고가야합니다.

원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있을 경우인데 경찰은 그런게 아니라고 해도 명함을 한 장 주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뭐가 요상한 법인데 경찰이 그렇게 하라고하니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보면 사람을 사상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4년동안은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후조치나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고 4년동안 재취득을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는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2. 혼자 넘어진 전동킥사고

사고가 발생하고 CCTV영상은 경찰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에 설치된 영상자료를 경찰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보여달라고 하면 보통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제공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럴때는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진짜 웃긴게 제공해줄 수 있으면서 방법을 모르면 안주더군요.

마치 정말로 안되는 것처럼 그렇게 경찰이 말한다는게 참 웃깁니다.

정보공개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주던지 말이죠.

정확한 일시와 장소, 어디에 있는 CCTV인지만 알면 정보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정보공개를 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보통 경찰들은 이 자료를 절대로 안주려고 한답니다.

모자이크는 보통 돈 안받고 다 해준다고 하니 뭐라뭐라하면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자료를 보고 왔다고 보통은 돈 안받고 해준다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다 해줄 겁니다.

요즘 동네에 전동킥보드 엄청 많이 다닙니다.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타고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도 많은데 오토바이만큼 사고가나면 위험합니다.

억울한 사고들도 많지만 신호체계를 몰라 역주행을 하다가 킥보드가 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접촉으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삼거리 등에서 사고가나면 우측통행 우선이나 약자보호 등의 체계를 따져서 과실비율을 냅니다.

차량이 그럴때는 좀 더 불리하게 과실이 작용합니다.

약자보호는 따로 지침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과실비율을 정할때 종종 등장해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보호나 그 밖의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과실비율을 말도 안되게 정하려 한다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된다면 민간심의위원회에 또 한번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신 이의신청은 사건이 종결되기전에 해야합니다.

3. 사고를 유발하고 사라진 차량

가끔 보면 본인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빠져야 하는 길에서 못 빠졌으면 그냥 직진을 해야하는데 거기서 후진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차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저도 몇번이나 봤는데 그 차가 단독으로 사고나면 모르지만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3중추돌이나 4중추돌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차가 급하게 멈추니 사고가 나는거죠.

근데 그렇게 사고를 유발했으면 내려서 사고접수를 하고 과실비율을 따져야하는데 본인 차량이 멀쩡하다는 이유로 사고장소를 떠나는 차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고유발자임에도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경찰들도 웃긴게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빠져나간 차량 소유주는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경찰들도 못찾는다고 해버립니다.

근처에 cctv가 없으니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시간대를 알면 다른곳에 설치된 cctv로 찾으면 됩니다.

지나간 길을 토대로 찾으면 되는거라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렇게해서 가해차량을 찾게되면 차량의 보험사에게 직접 소송을 들어가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후진시에는 100% 과실을 따지는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법안은 안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 버스와 사고가 나면 큰일나는 이유

내가 가다가 실수로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봅시다.

한번쯤 그런경우 있을텐데 옆차선은 모두 차있어서 내가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직진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뒤에 버스가와서 충돌을 하게되면 독박을 쓰게됩니다.

버스 승객들이 모두 대인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갔다가 걸리면 6만원에 30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갔다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계속 가야합니다.

도로에서 함부로 멈추는 차량은 진짜 면허 반납해야합니다.

버스는 급제동을 할 경우 승객들이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급제동을 못합니다.

적어도 전방 100미터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런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갔다면 바로 옆차선으로 빠져나오던지 아니면 그냥 직진을 해야합니다.

전용차선에 실수로 들어갔다면 그냥 비상등켜고 천천히 달리다가 옆차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달리는 버스도 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달려와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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