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수리비용 800만원 청구한 입주민들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층에서 시작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2~4층의 6가구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입주민들은 구조가 끝난 후 도어락 수리비용 800만원을 내라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은 연기를 피해서 옥상에 올라간 입주민 2명을 구조했고 새벽시간이라 집에서 잠을 자다가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러 총 6가구의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파손했습니다.

수리비용은 가구당 130만원정도로 6가구를 다 합하면 총 8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은 당연히 문이 닫혀있어서 응답이 없는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부수고 들어간 것인데 해당 빌라의 거주민들은 이를 문제삼은 겁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불이 시작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배상을 하지만 문제는 불이 시작된 가구의 집주인이 사망한데다가 화재보험에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관문이 강제로 개방된 세대도 역시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배상 책임은 광주 북부소방서가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된 상황입니다.

보통 소방서에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이는 소방관들이 구조 과정에서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때만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구조 과정의 실수도 없었고 매뉴얼에 따라 인명을 수색하다가 발생한 재물손괴라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소방서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때마다 소방서에서 계속 배상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화재사건이 발생했을때도 소방헬기가 출동한 탓에 그 바람으로 인해 화재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난리를 쳤던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애꿎은 소방대원들 탓으로 몰아서 어떻게든 돈을 타내려는 수법 같아서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빌라들은 따로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말고 주변으로 번지는 피해만 막아줘야할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소방서에 우리 빌라는 현관문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던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워가면서 각 현관문을 개방하여 인명구조에 힘 쓴 결과가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허무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벽시간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소방대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 속히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한 법안으로 정치싸움만 하지 말고 요런 중요한 법을 가장 먼저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에 거주하는 분들도 당장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부분은 짜증나시겠지만 소방관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 인명구조를 위해서 애쓴 흔적이라 생각하고 좋게좋게 그냥 도어락 수리비용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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