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종합소득세 세금을 대략 1300원정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세무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나름 환급도 받을 수 있고 나쁘지 않네요.
1달러 정도 들어오는 셈인데 매년 소득세 신고하고 얼마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만 받다가 올해는 낼 게 없다고 하니 그거 하나는 편한 것 같습니다.
돈을 적게 벌어서 낼 세금도 없다니 참 씁쓸한 기분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아주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세청이 당근마켓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일정금액 이상 수액을 얻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사건입니다.
작년 7월부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완료된 판매자의 내역과 소득자료를 수집한 후 과세 안내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거래가 완료된 것에 대해 일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송한 것인데 거래만 완료로 처리되고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은 건도 모두 거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때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었더라도 네고를 통해서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를 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거래완료로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한 이용자는 장난으로 가격을 99,999,999원으로 입력하고 거래 완료를 눌렀더니 이번에 종소세가 400만원이나 나왔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고거래 내역도 다 세금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뽑기방 사장님들 주의
당근 거래가 다 세금으로 잡히게 되면 앞으로 뽑기방 사장님들은 한층 더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뽑기방은 가격대가 높은 상품을 진열장에 넣어두고 열쇠를 뽑을 경우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뽑기를 하는데엔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게끔 셋팅을 해놓고 운영을 합니다.
뽑기를 할때는 카드결제가 안 되고 무조건 다 현금을 써야하니 뽑기방에서 현금을 10만원 써서 10만원정도 되는 물건을 뽑아가면 뽑기방 사장님은 다 현금장사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뽑기로 10만원가량 되는 물건을 뽑은 사람이 당근거래로 해당 물건을 10만원에 팔면 그 손님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게 됩니다.
10만원을 써서 10만원짜리 물건을 뽑고 10만원에 팔았으니 전혀 이득을 본 게 없지만 국세청에서 이를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손님들은 내가 뽑아서 판 물건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때려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돈을 써서 해당 물건을 구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뽑기방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뽑기방에서 돈을 쓴 것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던지 아니면 뽑기방 사장님들이 뽑은 물건을 직접 매입해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되는 뽑기방 하나에서 가져가는 현금은 하루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뜬금없는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