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선매수권 사용해서 셀프낙찰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집에 전세로 계약해서 살게되면 항상 경매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품고 지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워낙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빌라는 특히 더 무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하고 1년만 더 연장해서 지내는 중인데 집이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가끔 이런저런 정보들을 계속 검색해봅니다.
이 동네 매매가는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찾아보고 1년 뒤에는 꼭 이사를 가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갈 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보험으로 해결을 해야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셀프낙찰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우선매수권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거주자는 경매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특히나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되고 3년간 재산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 한시적인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가 됩니다.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경매해서 높은 가격을 받지 못 합니다.
유찰이 되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때 차라리 셀프낙찰을 받아서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때는 선순위 세금이나 나보다 앞선 순위의 권리를 잘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을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피해자 신청을 하면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값을 위한 대출도 나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20년 무이자 대출도 있다던데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이번 기회에 내집마련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값과 매매가가 엇비슷한 주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해당 주택을 내가 매매해도 괜찮은지 다 따져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은 현재 매매가가 그리 높지 않아서 나중에 경매로 나오게 되면 셀프낙찰을 받아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매매가면 내가 집을 넘겨받아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 할 정도는 아니니 정 안 되면 뭐 사야겠다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서울이랑 멀리 떨어져있어서 이 집을 사게되면 나중에 서울로 왔다갔다할때 좀 귀찮긴 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애매합니다.
이왕이면 좀 서울에 가까운 집으로 낙찰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남은 계약기간만 지나면 최대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로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곳은 이미 집값이 너무 높아서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집값이 좀 내려가면 좋을텐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는 게 쉽진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 안 되면 이 집을 낙찰 받는거고 계약기간 끝나서 보증금 잘 돌려주면 그건 그거대로 좋은거고 그렇게 그냥 좋게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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