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안내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알림톡이 도착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제1항이라고 적혀있고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을 상습 채무불이행자라고 했습니다.
-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 임대인이 3년 동안에 2번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단, 법 시행 이후에 1번 이상 미반환 포함)
- 임대인이 HUG에 갚을 채무가 2억원 이상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제 상습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명단이 공개됩니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은 이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개로 결정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HUG의 구상채무 등의 정보가 모두 공개되며 이는 안심전세앱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9월 29일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10월 19일까지 2개월동안 소명 기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심의위가 수시로 열리면 공개 대상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내년 3월까지는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정도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 안심전세앱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안심전세포털 –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악성 임대인 조회
현재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팝업창으로【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확인하세요】라는 글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면 바로 명단공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란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도록 명단을 올려놨습니다.
현재 공개된 악성임대인은 총 17명이며 그 중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비산동 비산아파트에 같이 거주중인 2명이 올라와있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보니 부부인 것 같은데 부부가 같이 살고있는 비산아파트의 동호수까지도 다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하던데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어떤 악성임대인은 구상채무액이 65억을 넘기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고작 이런 명단 공개로 강력한 처벌이라 할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들었는데요.
동네에 어떤 악성임대인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안심전세포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처벌은 없을까?
단순히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명단 까짓거 공개하라고 하며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하루에 일당 5만원씩 챙겨주며 나머지 빚을 다 갚을때까지 못 나가게 한다면 누가 돈을 숨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법이 강력하다면 없는 돈이라도 다 가져다가 바치려고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법이 어중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쓸데없이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겐 한없이 관대해지는 느낌이라 뭔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정착되길 바라며 악성임대인도 모두 사라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