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우편물 도착

우편함에 국민건강보험이 꽂혀있길래 이번달 자동이체 영수증이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달에는 얼마가 나왔나 보려고 뜯으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영수증이 아니라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더군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안내’라는 제목이 적혀있고 이번달 내야할 금액이 적혀있지 않아서 이게 뭔가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거나 임차해서 살고있는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면 일단 땡큐죠.

얼마를 깎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혜택을 준다고 하니 자격조건부터 먼저 찾아봤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무주택자 임차인이고 10년째 전월세를 전전하며 살고있는 가장입니다.

10년동안 전월세로 낸 집세만 7천만원이 넘으며 지금도 한달에 60만원 이상 전세보증금 이자를 내며 살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혜택이 나오기만을 기다려 온 사람입니다.

일단 우편물을 보면서 임차인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있었습니다.

▶ 무주택자 공제 자격조건

  1.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에 반영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2. 전월세 평가금액 1.5억원 이하 주택(전세 5억원 기준)
  3.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4.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5.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저는 무주택자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의 공제 조건을 먼저 확인해봤는데 일단 전월세 평가금액 1.5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부분이 좀 애매했었습니다.

보증금이 1.5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는 건가 했는데 그 옆에 전세 5억원 기준이라고 나와있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전세나 월세만 있는 게 아니라 반전세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월세X40)]X30%’ 이런 식으로 평가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전세세입자는 그냥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면 다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본인의 대출액에 임차인이면 30%를 곱해서 평가한 금액을 재산과표에서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으로 2억원을 빌렸다면 [2억원+(월세0원x40)]x30%이니 2억원의 30%인 6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이걸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네요.

전세보증금 5억원을 빌린 분들은 5억원의 30%인 1.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무주택자 공제 신청방법

일단 1주택자의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나옵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원 상당의 주택이라고 하니 이보다 더 시세가 높은 주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모바일[The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무주택자는 무조건 방문신청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합니다.

8월까지 제출을 하셔야 9월분에 바로 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번달까지는 꼭 접수를 해야합니다.

필요서류에서 임대차계약서랑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 가면 되는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좀 헷갈리더군요.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이건 뭐지??? 했는데 배우자가 떼는 걸로 하면 배우자 부모까지 다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민센터에 가서 해당 안내서를 보여주고 이렇게 떼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제출서류

저는 무주택자라서 임대차계약서랑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1주택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좀 다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시에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거래내역명세서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하면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을 해야한다는군요.

부채증명서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해야하고 오래전에 받은 것은 안되니 당일이나 하루 전에 받은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 받으시고 거래내역명세서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 사전 신청기간 접수 안내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직접 공단에 방문할 예정인데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사전 신청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전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9월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9월 이후에 신청하는 건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이왕 신청할 거면 일찍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공단에 접수하고 나서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고나서 얼마나 내야할 돈이 줄어드는지도 궁금한데 다음달에 후기 다시 올려보도록 하죠.


8월 31일에 다녀왔고 후기 공유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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