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지원센터 진행 및 전화 관련해서

채무조정지원센터 진행 및 전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신복위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려는 상황이거나 따로 법률사무소 또는 다른 전문업체에 상담을 진행한 경우 지원센터에서 따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산이나 현재 직업은 어떤지 등등의 기본적인 내역들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나 혼자서 갚기 힘든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몇가지 존재합니다.

가벼운 채무는 신복위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과 같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정상적으로 갚기 힘든 빚을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빌린후 당장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걸 최장 10년으로 나눠서 갚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1억을 1년안에 갚는 건 불가능하지만 10년으로 나눠서 갚는 건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서 상환기간을 길게 늘리는 식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인데 이건 도움을 받으니 고맙긴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거의 정상적으로 살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정작 모든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스스로 다 갚아야하는 방식이니 딱히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기 힘들죠.

이럴거면 그냥 연체자가 되고 나중에 나라에서 빚 갚아준다고 할때 신청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빚이 많은 분들은 아예 개인회생으로 신청해서 탕감을 받으려고 하는거고 채무조정센터는 이를 도와주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채무조정지원센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분들은 당연히 빌린 돈을 모두 다 갚는 게 불가능합니다.



재산을 다 처분해도 빌린 돈이 더 많으니 파산을 신청해야만 하는데 내가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 내가 도저히 갚기 힘든 대출 원금을 직접 감면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무리한 대출과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1억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던 한 직장인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원금의 70%가 넘는 빚을 감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지 지금 생활은 어떤지 등등 다양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빚을 탕감해주기 때문에 과도한 빚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빚을 감면 받으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른 제도는 기간만 늘려서 원금을 모두 다 본인 스스로 갚게 만드는 정책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아예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원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서 일단 승인만 받으면 독촉이나 추심에서 자유롭고 매달 정해진 변제금만 최소 3년간 납부하면 되는데 변제금은 내 소득을 모두 다 내는 돈이 아니라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많이 받으면 매달 내는 변제금도 그만큼 줄어들죠.

부양가족이 많고 현재 주거비로 매달 큰 돈이 나가고 의료비가 꾸준히 나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올리면 그만큼 매달 내는 변제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 받는 게 좋습니다.



현재 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고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얼마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잘 상담을 받으신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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