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가 재산보다 크게 많은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간소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채무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코인 투자로 인해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분은 매달 약 3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두 자녀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월급만으로는 이 많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 200만 원을 제외한 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상환하도록 결정했고,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해주었습니다.
결국 총 3,600만 원만 변제하고, 남은 채무와 이자까지 모두 정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억이 넘는 빚을 총 70%넘게 감면을 받은 셈인데 현재 상황이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고 원금을 감면시켜주는 상황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가장은 원금의 90%가 넘게 감면을 받기도 했는데 1천만원을 갚고 나머지 9천만원이 넘는 빚은 모두 탕감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국가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