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비비탄총 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그리고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들며 노는 게 기본입니다.
가끔은 동네 떠나가라 소리지르는 친구도 있고 특유의 돌고래소리를 뽐내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뺙뺙 소리지르는 것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이유없이 괜히 소리치는 친구도 있죠.
가끔은 애들이 아주 신나는구나 생각하지만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면 괜한 짜증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짜증이 난다고 해서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가하진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릴땐 동네 아저씨들이 여기저기서 이놈 이놈 해대는 게 국룰이었지만 요즘은 그랬다간 잡혀가는 세상입니다.
작년 10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놀았던 일이 있었고 이에 참지 못한 50대 남성이 아이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여러차례 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살짜리를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하고 9살짜리 아이의 얼굴에 맞추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비탄총 쏜 50대 남성은 이전에도 협박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내역이 있었으며 형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만에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다만, 50대 남성이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고 본인이 스스로 치료를 받을 것을 계속 다짐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장난감 총이라고 해도 그걸 사람을 향해 쏘게되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면 받게되는 혐의이고 이는 폭행죄보다 형이 더 무겁습니다.
특수폭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볼펜이나 유리병 등등 보통의 물건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감경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르면 일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짜증난다고 해도 일단 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짜증나는 순간이 있고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가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때릴 수는 없는 일이고 물건을 몰래 던져서 피해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럴땐 창문을 닫고 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도저히 내가 못 참을 것 같다면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내가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경찰분들이 오셔서 중재를 해주실 겁니다.
잠깐의 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