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4년동안 살고있는 집인데 요즘 집값이 너무 불안해서 딱 1년만 더 살아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동네로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옮기기엔 남아있는 계약기간이 너무 짧고 아직 그리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1년만 갱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은 4.5%인가 인상되었고 그 돈은 재계약날짜에 맞춰서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미리 만나서 계약날짜 전에 이미 작성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임대차계약서를 쓴 당일에 무조건 동사무소에 갑니다.
그래야 집주인이 혹시라도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먼저 신청한 제가 더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보다 먼저 신고한 사람이 어쨌든 우선순위라서 이런 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동네에 전세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지만 같은 동네에 그리고 같은 주소에 계속 살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도 가서 임대차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만 받아왔었고 그걸 은행 담당자에게 보내줘서 전세자금대출을 갱신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갱신을 해야했기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직원이 처음 듣는 말을 하더군요.
무슨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주냐고 물어보길래 뭔진 모르지만 일단 해달라고 했습니다.
뭔가 해야하는 것 같은 분위기여서 같이 해달라고 했고 뭐라뭐라 설명해주더니 잠시뒤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발급해줬습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했고 해당 서류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및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 계약내용이 나와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랑 보증금, 계약 체결일 등등 간단한 계약관련 정보가 적혀있었는데요.
나중에 집에와서 찾아봤더니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재작년에 계약갱신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시행된 제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있었네요.
이제는 주택 전·월세 계약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갱신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이면 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다시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권익을 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계약갱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때 같이 요청하면 되니 그리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시 임대인에게도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사전에 신고를 할 거라는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사가 임대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건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접수를 했었습니다.
세금문제 때문에 이런 거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있던데 앞으로는 안 하면 과태료라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는 집주인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라고 하던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만 과태료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쌍방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시 필수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으니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