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살면서 보일러고장 났을때 수리비 청구

월세를 살때는 아주 간단한 전구교체 정도를 빼면 대부분은 다 수리비를 청구했었습니다.

판례를 보면 월세나 전세나 모두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한다는 결과가 많았지만 아직까지는 월세가 좀 더 세입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달이 세를 내는 것과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는 것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할때 큰 돈을 한꺼번에 주면 지들 멋대로 해놓고 돈을 나눠서 주면 열심히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월세에서 저도 5년을 살았는데 전구가 나갔을때는 제가 갈았고 안정기가 나갔을때는 집주인이 갈아줬습니다.

내가 하기에 힘들거나 돈이 꽤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집주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슬슬 보일러를 가동하는 집들 많을 겁니다.

온수를 데울때만 쓰다가 집을 따뜻하게 하려고 보일러를 가동하면 오랜만이라 그런지 가끔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보일러 전원을 껐다가 켜서 쉽게 고장을 고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전원을 껐다가 켜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갑자기 점검이 뜨면서 에러코드가 나오길래 그에 맞는 해결책을 검색해보고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수리기사를 부르기 전에 직접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아 그대로 했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세 월세 보일러고장 났을때 수리비 청구는 집주인에게 해야하니 먼저 전화로 물어봐야합니다.

아마도 고치라고 하겠지만 집주인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고쳐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직접 출장기사를 불러서 수리했다며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은 먼저 전화로 물어보고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화에 의한 교체여야지 본인의 실수로 인한 교체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보일러를 부쉈다던지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당연히 본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아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면 수리를 하고 수리비내역서를 보내달라던지 아니면 자신이 출장기사를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신이 직접 출장기사를 불렀더라도 수리비내역서는 꼭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집주인이 그걸 보고 비용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그걸 고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름이라면 그냥 고장난 상태로 나가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주인이라면 나갈때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태클을 걸게 뻔하니 이런 일은 항상 마무리를 잘 해놓고 나가야합니다.

어떻게든 집주인의 돈으로 수리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나와있다고 말을 해줘도 ‘집이 없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전세는 세입자가 고치는 게 맞다’고 말하는 꼰대들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내가 잘 안다며 지금까지 세입자를 많이 받아봤는데 너같은 세입자는 첨 본다고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는 양반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세입자가 돈을 내고 수리를 받는 방법이 있고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거다 생각하고 제 돈으로 수리를 하는 편인데 소송을 걸겠다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실제로 민법에 보면 임대인의 의무로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의무가 있다고 나옵니다.

세입자가 사는 동안 문제없이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때 귀찮은 일만 생길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좋게좋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요.

전세 월세 보일러고장 수리비용 청구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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