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신청 방법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조건

배드뱅크 신청 방법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조건 관련 포스팅입니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인수, 관리, 청산하기 위해서 설립된 별도의 기관을 의미합니다.

대규모의 부실이 발생했을때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전성 회복을 목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면 되는데 국내에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

이재명 정부는 7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7천만원 이하 개인의 연체된 채권을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기관이 일괄 매입하여 빚 일부 혹은 전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해서 안전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 소각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초기에 항상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815특사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채무를 본인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조건

정부는 빚을 진 모든 사람들의 채무를 다 덜어주는 것이 아니며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기초수급자로 계속 수급비를 받아가는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을 갚아주는 조건은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무이며 금액이 더 크거나 연체된 기간이 짧으면 탈락입니다.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거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각을 시켜주는 것인데 소득이나 재산 등을 꼼꼼하게 심사해서 탕감이나 감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아예 없고 재산도 없고 상환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빚을 모두 소각해주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나오면 원금을 최대한 많이 줄여준 후 나머지 빚은 장기간 분할해서 갚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의 별도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용불량자를 벗어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드뱅크 신청 방법

현재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추진중에 있는 상황이라 아직 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월에 기구가 설립되면 9월에 연체채권 매입 협약이 진행되고 10월에 매입이 개시된다고 발표만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방안은 3분기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내용이 발표되면 그때 추가적인 내용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조건이 안 되서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신청 자격이 확대된 새출발기금도 있으니 자격이 되는 정책으로 골라서 신청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는 자동으로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탕감/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허위자료를 제출한다거나 불법적으로 심사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감면을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7년이상 연체된 장기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금부터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나라에서 다 갚아주겠거니 생각하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부터 그냥 연체하고 있으면 나라에서 다 갚아준다고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많은데 나라에서는 모든 연체자들의 빚을 그냥 갚아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장기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씩 소각해주는 정책들이 있을 뿐이지 내가 빌린 돈을 그냥 나라에서 갚아주는 정책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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