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주 챙겨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단톡방을 중심으로 다시 퍼지고 있는 카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5%로 된다는 그런 카톡이었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하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갸웃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선택약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했었는데 이미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또 추가로 25%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됐으니까요.
SK는 0808960114, KT는 0802320114, LG는 0808500130 이쪽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써있었는데 공휴일이라서 전화는 안되고 결국 IMEI 조회를 하라길래 이거까지 다 해서 확인해보니 역시나 저는 선택약정 유저라서 할인은 안되다고 하더군요.
선택약정 얘기가 맞는 겁니다.
다시 영상을 처음부터 천천히 돌려봤는데 역시나 뭔가 선택약정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저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통신 3사를 쓰고있고 선택약정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를 신청해주면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1년이나 2년으로 할 수 있으며 기간에 따른 할인차이는 없으니 소비자는 무조건 1년으로 약정을 거는 것이 이득이라고 봅니다.
위약금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해지할 분들은 위약금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구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imei.kr)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 스마트폰이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인지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조회를 하려면 IMEI 번호 15자리를 입력해야 하는데 IMEI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말기 키패드에서 *#06# 을 눌러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설정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단말기 후면의 하단 인쇄된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분리형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분리하면 보이는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갤러시 유저라서 ‘설정 – 일반 – 휴대폰 정보 – 상태 – IMEI(휴대폰 식별 번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IMEI 번호로 조회를 해보면 요금할인(선택약정) 대상단말기인지 나오니 통신 3사 고객님들은 한번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MEI 번호로 도난폰 조회하기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개봉도 하지 않은 폰을 판매하는 매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신폰도 아니고 나온지 2~3년이 지난 폰인데 개봉도 하지 않을 것들을 10~20만원씩 팔고 있더군요.
새로 약정을 걸어서 폰을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최신폰만 중고로 거래해서 유심칩을 꽂아서 쓰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매물 중에서는 통신판매업자들이 실적을 올리기위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폰들 중에서 약정이 걸려있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IMEI 번호로 분실·도난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나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imei.kr)에 들어가서 분실·도난 단말기 조회로 들어가시면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15자리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분실폰이나 도난폰인지 아니면 문제없는 폰인지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 만나서 거래하기 전 직접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확인하고 이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거래하기 전에 미리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받아서 조회를 해보셔도 되는데 번호만 먼저 달라고 하면 아마도 안보내주는 분들이 있을거라 직접 만나서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선택약정을 걸어서 이미 25%할인을 받고있는데 휴대폰을 구매할때 약정을 걸어서 구매했다가 약정기간이 끝나서 할인을 받지 못하고있는 분들이 있다면 통신사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택약정 25%할인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