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블로그에 협찬이나 광고 표기방식 변경

12월부터 블로그에 협찬이나 광고 표기방식이 변경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끝부분에 공개해도 되었기에 대부분 글을 다 읽고나면 가장 마지막 끝에 텍스트나 이미지로 이를 올려놓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글을 다 읽기 전까지는 해당 게시물이 광고인지 실제 후기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명확하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도 아니고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음’과 같이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가서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많았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문구들까지도 일괄 다 개정하여 명확한 표현을 쓰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12월 1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지침을 보면 협찬을 받은 게시물을 블로그나 인터넷카페에 올릴 경우 제목 또는 첫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하단에 올리지 말고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던가 아니면 제일 첫 부분에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눈에 띄게끔 게시하라는 규정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블로그 도입부에 써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만 보고 이탈을 할 확률이 높으며 광고주들도 광고를 의뢰하는 비중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찬이라고 서두에 써있으면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질테니 다른 방식의 광고에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중들이 광고에 대해 더 오픈마인드를 갖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로그 VS 언론사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저는 그닥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뭔가 광고를 덜 하는 블로거가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정도만 하고있고 앞으로 협찬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 정도 외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협찬을 안 받아본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기회로 삼아 CPC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거나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정도?

제가 궁금한 건 일개 블로그는 이렇게 계속 탄압을 하는데 왜 언론사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 건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언론사는 한 번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던데 왜 공정위는 언론사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급력은 솔직히 일개 블로거들보다 언론사들이 더 강할텐데 말이죠.

돈 주면 기사를 써준다는 이야기도 뉴스에 나온 마당에 왜 언론사에 대한 협찬이나 광고 표기방식은 적용하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알지만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바뀌는 건 바뀌는 거고 이에 적응하는 건 기존 블로거들의 몫이고 저처럼 협찬을 안 받는 블로거들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네이버 블로그 키우는 맛도 은근 쏠쏠한 편인데 기회를 잘 살려서 좀 더 몸집이 큰 놈으로 잘 키워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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