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일자리를 구해본 적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단기로 하루이틀에서 일주일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 3개월이상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알바의 입장에서도 일을 해보고 사장의 입장에서도 일을 해봤었는데요.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힘든 점은 분명 있습니다.
사장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직원은 쥐꼬리만큼 챙겨주면서 뭐 이리 바라는 게 많은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을 하다보면 어느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나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건 그나마 양반이고 갑자기 트집을 잡으면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슬그머니 연락해서 나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고쳐지지 않더군요.
당일해고를 당했다면?
사장님들은 가끔 사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는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일에 구두로 잘라버리는 건데 이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장님을 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도 알려줘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해야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사유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30일 전에 먼저 해고를 예고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일자리를 구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예고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알려줘도 효력은 인정이 되니까 사람을 자르고 싶다면 30일 전에 미리 알려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일에 그만두라고 명령을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으니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근로자가 일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예고없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
하루아침에 짤리거나 부당한 사유로 일자리를 잃게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 최근에는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 나이를 속이고 취직했다가 당일에 일부러 해고를 당한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하러 간 첫 날부터 시킨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앉아있거나 몸이 안 좋아서 못 움직이겠다고 하거나 설거지는 허리가 아파서 못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고 앉아만 있는 식입니다.
일을 시켜도 하지 않고 바빠죽겠는데 옆에서 걸리적거리니 너무 짜증나서 그만두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만두기 싫다며 이거는 사장이 불법해고를 한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출근한지 1시간만에 짤리고나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받아간 사건이 방송에 나온 적 있습니다.
짜르지 않았으면 자기는 3개월이상 일을 했을 것이므로 3개월치의 급여를 달라고 합의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나오자마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30일 전에 예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법을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직원으로 들어온다면 예외조항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에는 우선 근로자가 일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원이 들어온다면 증거를 다 수집해야합니다.
CCTV화면으로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장면을 수집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쉽게 뽑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사람쓰는 걸 쉽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일단 뽑으면 하루만 일해도 최소 30일치의 월급을 줘야한다는 마인드로 신중하게 채용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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