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잘 나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중에 거래가 잘 되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빨간줄을 그어줘야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악독 집주인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해결방법들도 많이 나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입자들이 난장을 피우는 건에 대해서는 그닥 많이 나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도 씹고 그냥 뭉개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큰 비중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집주인들이 다 사기꾼인 것처럼 말을 하고 대신 세입자들은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나가면서까지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도 많고 이 모든 것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냥 사람이 악독한 거고 그게 집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좋게좋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으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이 있을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며 단지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않고 몰상식하게 구는 행동을 아주 싫어하는 일반 서민입니다.
어느쪽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며 단지 몰상식하게 구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싶을 뿐입니다.
월세 1개월 밀린 경우
사람들은 건물주라고 하면 따박따박 세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받아내는 문제도 문제지만 공실이 났을때 그걸 채워야하고 뭔가 고장나면 직접 가서 수리도 해줘야합니다.
퇴거를 할때 원상복구 문제도 머리아프고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입자 측이 월세를 밀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요청을 해야하나 많이 고민을 해야합니다.
1기 밀린 거 가지고 전화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좌를 잘 못 입금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실수로 입금했는데 집주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계좌로 입금을 할 것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세가 밀렸다고 하면 왜 그걸 이제 말하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가 밀렸다면 그 즉시 확인을 해야하며 단순히 납부가 늦어지는 거라면 조속히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고 정중하게 끊으면 됩니다.
어차피 보증금이 남아있고 가끔 사정이 어려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2기까지는 크게 문제삼지 않아도 됩니다.
3기 연체시
미납이 3기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3개월 분의 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되면 세입자가 누려야 할 여러가지 혜택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지고 상가의 경우 권리금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계약해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집주인들이 “당장 방 빼!”라고 말하는 것들도 실제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3기 연체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입자가 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보통은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제하며 계속 기다리는 것을 택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그제서야 나가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세입자가 짐을 다 두고 아예 도망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짐을 건들수도 없고 명도소송을 해도 강제집행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리니 그 동안 건물은 계속 놀려야합니다.
보증금 까먹으면서 버티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세입자가 짐을 그대로 다 두고 잠수를 탈 경우를 생각해서 명도소송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기 연체시에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원상복구에 미납분에 대한 이자지급 등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경하게 나가야 집주인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바로 납부하는 걸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은 경우
계속 기다렸는데 미납이 너무 길어져서 이미 월세가 보증금을 다 까먹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강경하게 나가야합니다.
만나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던지 아니면 문자나 전화로 통보해도 됩니다.
그 후 단전단수를 하여 생활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변호사에게 꼼꼼하게 문의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은 선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리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그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만 악질 세입자라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미납을 하면서 눌러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의 절차를 따라서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