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내란죄 형량 처벌 무기징역 또는 사형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하며 그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살인죄보다도 더한 중죄인 셈입니다.
실제로 전두환도 내란 및 반란 수괴로 1심 판결에서 사형이 내려졌었고 노태우는 반란중요임무종사·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인해 1심 판결에서 징역 22년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에 비춰보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비롯해 행정부 등을 무력화시킨 국헌문란 행위를 하였고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에 진입하거나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는 시도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출국금지까지 당했다고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수본이 움직이자 검찰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이며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뒤 밤샘 조사를 마친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움직인 것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내란죄 형량 처벌 무기징역 또는 사형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혐의로 구속이 될 수 있을지가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비상계엄은 그 명분이 적절치 않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야당이 예산을 계속 깎아먹는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겠습니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정확한 명분이 있을때 선포하는 것이지 개인의 입맛에 따라 마음에 안 들면 막무가내로 선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이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는 않지만 내란죄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합니다.
즉, 윤 대통령을 내란의 혐의로 긴급체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이고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구속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힘겨루기가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의 수사에만 신경쓸 수가 없고 야당의 탄핵 및 김여사의 특검까지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는 터지게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슬슬 이탈표가 나올 수 밖에 없으니 이번주가 가장 큰 고비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인지 이번주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