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안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했던 국민들이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민법상 성년에 이른 19세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피고는 윤석열 입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1차 소송 10만원이며 2차부터는 1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사유는 비상계엄과 내란시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정신적인 손해바상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착수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 판결 선고 후 승소하게 되면 승소금은 실비 제외 공익단체에 전액 기부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내 돈 내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며 승소하게 되면 기부도 할 수 있는 개꿀 소송이니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소송의 제안은 박근헤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전 서울서부지검 검사인 이금규 변호사가 하였고 준비중이며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으로 제안하였습니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 방식이라 소송을 진행하는데 일반시민들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구글폼으로 제출하는 방식이고 개인정보는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죄 위자료 청수 소송의 수행을 목적으로 수집하며 보유기간은 소송종료시까지입니다.
승소하기되면 판결금의 기부가 종료될때까지만 수집되니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시민 105명은 벌써 모집이 완료된 상황이고 위자료청구에 참여하는 국민들도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안했는데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주범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5100만 국민이 1만원씩만 청구해도 5100억원이니 소송에 대통령이 패소라도 하게 된다면 패가망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반역자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겨야한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안했는데 현재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내란에 대한 증거가 나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현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전말에 대한 양심고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두번째 통화를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세번째 전화가 왔지만 이는 받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두번째 통화내용은 윤 대통령의 내란이 증명되는 내용이라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곽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번 사태는 대형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 수뇌부와 정부 고위층이 진술을 정해놨다거나 발포명령이라도 나왔다면 이건 뭐 게임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하루종일 유튜브 라이브나 뉴스특보나 틀어놓고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