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자전거 비접촉사고 사건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나는 충분히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차량 운전자는 내 잘못이 없으니 지켜보다가 별 일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뺑소니 신고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한문철tv를 보면 차량과 자전거와의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다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결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차량에 과실이 100%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속도를 지켰고 분명히 교차로에 진입할때도 천천히 들어갔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피해자로 둔갑을 합니다.
원래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는 차량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전거 가격도 무시 못 할 수준이라서 수리비가 1천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대부분 넘어져서 다치고 자전거도 넘어져서 수리비가 청구되기 때문에 1~2천만원을 보상해달라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누구나 억울하다 생각할 겁니다.
나는 천천히 진입을 하고있는데 상대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혼자 넘어져버리면 자해공갈이 아닌가 의심도 되고 굉장히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통 자전거가 급하게 튀어나왔을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을 6으로 잡고 자전거의 과실을 4로 잡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과실비율이라 보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그 사고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나 차량에 피해는 없지만 자전거 운전자와 자전거는 다쳤으니 결론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접촉이지만 상대방은 피해가 있고 나는 없으니 내가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식인데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대한민국이니 운전자는 매사에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철tv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문가에게 영상을 보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전거 혼자 빨리 달려오다가 넘어진 자전거 비접촉사고 관련해서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면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조언했습니다.
즉결심판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직접 사건을 판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판사가 즉시 심판하는 절차이며 이를 이용하면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정말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즉결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들도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일단 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를 다 대준다고 해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추후 즉결심판을 통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는 다시 고대로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 자전거의 과실이 100% 라고 판단되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