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와 유사시 민방위대 임무 및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예비군은 국가의 방위를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며 전시나 사변 및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방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할때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는 자위적 활동은 맞지만 국가안보에 전념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닌 것입니다.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이 활동범위이며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금은 스마트 민방위교육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 24시간 아무때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1시간짜리 교육이라서 아무때나 시간이 나면 들어야겠다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오늘 교육영상을 봤네요.

그것도 오늘 새벽에 틀어놓고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20가지 문항인가 시험을 봤는데 내용을 잘 몰라도 대충 커트라인 통과는 가능하더군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될 정도 였습니다.

대신 짧은 영상이 연속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중간중간 버튼을 눌러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청하다가 한번씩 눌러줘야 하는게 약간 귀찮긴 했습니다.

평상시와 유사시 민방위대 임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 16조에 보면 민방위대의 임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평상시의 경우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나오는데요.

일단 평상시에는 신고망 관리와 운영,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대피지역이나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물자·장비의 비축, 등화·음향 관제훈련, 자체 시설 보호, 소방이나 화생방 장비의 설치·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그 밖의 사항들로 임무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와 의료활동, 위험물 예찰 및 경고, 파손 시설물 응급 복구, 민심 안정을 위한 주민 지도, 군사작전용 물자운반, 그 밖의 민방위사태 수습을 위한 사항들로 정해져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전쟁을 수행하거나 직접 개입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민들을 돕고 통제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시설물을 복구하고 물자를 운반하는 식으로 뒤에서 수습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는 언제까지 받나?

연차는 상관이 없고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1982년생이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는 해이며 그 뒤로는 이제 나라에서 찾지 않으니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전시에는 만 45세까지인가 편성이 된다고 하더군요.

스마트 민방위교육을 하기 전에는 1년에 딱 한 번 소집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동네에서는 동사무소 근처인가 거기로 모이라고 해서 갔었고 남양주로 새로 이사왔더니 여기는 아예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실로 와서 사인하고 끝이었습니다.

아침 7시인가 엄청 일찍 오라고 하던데 아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찍 부르는 모양입니다.

저는 알람 맞춰놓고 시간 맞춰서 일어났다가 엘베타고 내려가서 사인하고 다시 올라와서 잤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랑 관리실에서 사인하고 올라오는거랑 뭐가 더 낫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온라인 교육이 더 낫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엘베타고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은근히 귀찮으니까요ㅋㅋ

그것도 아침에 일찍 깨야하니 알람 맞춰야하고 그때 일어나는게 엄청 신경쓰입니다.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때도 아니어서 괜히 세수라도 한번 하고 나갔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는 아마 소집을 하게 될텐데 언능 끝났으면 좋겠지만 또 막상 끝나면 뭔가 나라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이가 된 것에 좀 울적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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