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금지 조항과 빌라 이웃들간의 항의

강아지를 처음 키울때는 나와 강아지 딱 둘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지는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점점 커지고 짖는 소리도 같이 커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이나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살던 빌라가 꽤 오래된 건물이기도 했어서 결국 거기서는 산지 1년만에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들을 구하는데 그때는 딱히 반려동물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신축빌라에서 가끔 젊은 집주인들이 꼭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적어놓는 경우가 많았구요.

그때만해도 다들 그냥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걸리면 그때 실토해도 된다는 분위기였는데 저희는 나중에라도 죄송한 말을 하기가 싫어서 처음부터 다 까고 들어갔습니다.

강아지가 안된다고 하면 알겠다고 집도 안보고 나왔고 나중엔 집을 보러가기 전에 미리 강아지가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사간 집은 중문이 있어서 그나마 소음이 많이 차단된 곳이었는데 거기서는 꽤 오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살던 집에서는 아랫층에 있던 분이 강아지 짖음에 많이 민감해서 이사온 첫 날 강아지가 짖었다는 이유로 바로 올라와서 항의하고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딱 그 일이 있고서 여기서는 오래 못 살겠구나 생각했고 결국은 1년만 살고 나왔습니다.

빌라가 특히나 강아지들 짖는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아파트로 이사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세로 들어올때도 반려동물이 있음을 미리 알리고 들어왔는데 사실 반려동물 동거 여부를 알릴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사실을 숨기고 들어왔다가 너무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선 안되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벽지를 훼손시키는 것도 중대한 과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문제가 되면 서로 골치가 아파지니 속이고 들어가기보다는 다 알리고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아예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말라는 집주인들도 요즘엔 많습니다.

워낙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다보니 최선을 다해서 챙기지 않고 그냥 키우고만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애초에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강아지의 경우 벽지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벽지를 물어뜯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주민들을 물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배변을 했으면 주인이 치워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배설물을 방치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반려견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안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빠라고 욕을 먹는 글도 요즘엔 많이 보이고 강아지가 물어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목줄도 안하고 다니다가 주민을 물어서 논란이 되는 글도 있구요.

개 키우는 건 좋은데 남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라는 글도 있고 참 사람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다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엔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잘 생각하고 좀 더 움직이고 노력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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