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으로 2칸을 주차해놓고 적반하장으로 자기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알라는 경고문까지 부착한 벤츠의 사진이 보배드림에 올라왔었습니다.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을 10배 청구하겠다며 전화를 하라고 경고문을 부착한 차량이었는데 건들면 인생 망할까봐 무섭다는 게시글이었습니다.
이런 글은 지난번에도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벤틀리였습니다.
2칸에 걸쳐서 주차를 하거나 차량이 다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행패를 부려서 개인신상까지 털렸었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칸을 차지해서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차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견인을 하는 강제조치도 당연히 할 수 없구요.
그렇게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봅니다.
얼마전에는 또 빌라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렌트까지 해가며 차 여러대로 막은 사람이 티비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으로는 처벌을 하기 힘들지만 민사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라는 댓글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도로나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방법이란 정해진 장소와 방법에 맞게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할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공무원이 해당 차량을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직접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본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만 도로라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아파트나 백화점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거주민이나 백화점에 용건이 있는 특정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아닌 경비원이나 관리직원의 관리를 받을 뿐 법적인 처벌기준은 마땅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2. 차량에 협박문구를 써놓는다면
차에 손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거나 죽을 줄 알라는 협박문구를 써놓는다면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를 말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관계나 협박이라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만약에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를 성립할 수 있는데요.
차량에 협박문구를 적어놓은 것은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주는 행위일까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를 보면 협박죄로 인정하긴 어려운 것으로 선고된 바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싸운 경우에도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며 이는 협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얼굴을 보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차량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문구를 써놓는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낮죠.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협박을 한 경우에만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불특정 다수를 향해 경고문을 남겼다고 해도 아는 단순 경고 차원일 뿐 협박죄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보배드림에 올려서 운전자의 신상을 털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가끔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얌채같이 주차를 하는 외제차들을 보게됩니다.
작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부러 주차를 한 벤츠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더 어이없는건 차량의 앞유리에 ‘고급차라서 장애인자리 씁니다 신고 X’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다는 겁니다.
신개념 뻔뻔한 주차방식이라고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게시글을 올린 분은 안전 신문고에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며 인증사진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아주 잠깐이라도 주차를 해놔선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주차를 하려고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피해를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가끔은 장애인 스티커를 위조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를 신고하게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로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4. 주차위반을 신고하는 방법
신고는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에서는 첨부한 사진을 보고 위반인지 아닌지를 파악한 후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안전신문고도 있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이 처리가 좀 더 빠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포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의구현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니 보상을 바라고 하면 안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를 할때는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첨부하셔야 합니다.
앱에서 사진촬영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간만 1분 간격으로 한장씩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 앱으로 신고했는데 이를 공개한다?
공익의 목적으로 앱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를 아니꼽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것도 다 신고하고 못배워서 그러네 어쩌네 하는 걸 보면 참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오히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미개한 사람들이죠.
최근 한 아파트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세대호수를 공개하겠다는 공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입주민 중 한 사람이 불법주차를 신고해서 일부 주민이 과태료를 냈다는 이유로 신고자의 얼굴과 거주 호수를 공개하겠다는 공지문이었는데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형량과 벌금까지 하단에 기입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뭐 그런 어이없는 생각인가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입주민회의를 통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한 곳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아파트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 한대도 없어도 주민 합의와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규정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1회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게 아니라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20만원까지 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얼굴과 거주지를 공개하겠다는 공지도 역시나 불법입니다.
만약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모습이 드러난 CCTV화면을 공개하는 것도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과태료 좀 냈다고 신고자를 공개하겠다는 어이없는 생각은 속으로만 하는게 좋겠습니다.
6.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주차장에 2칸을 잡아먹거나 차가 다니는 통로를 막는 차량이 있어도 이를 강제로 견인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차량을 의도적으로 내버려둔다고 해도 자동차관리법에서는 2개월 이상 방치된 것이 확인되어야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강제 견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 송도에서도 그랬고 평택에서도 운전자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7시간 동안 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차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도 현행법에는 이를 강제할만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은 주차장 출구 5m 이내에서와 일부 구역은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제조치와 처벌을 내리는 무개념 주차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목적인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주차 사건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편하면 장땡이라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으니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솔직히 너무 법이 느슨합니다.
특히나 운전자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무개념으로 주차를 하거나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무개념 주차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