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나라 대출 안전하게 받는 방법

대출나라 대출 안전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현금이 필요할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알아봅니다.

시작은 은행이고 요즘은 인터넷은행이 3곳이나 있어서 비대면으로 앱을 받고 본인 인증하고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버립니다.

아니면 바로 직장인이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죠.

그렇게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는 얼마 나가지 않지만 문제는 그렇게 들어오는 돈은 아주 쉽게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문제인데 200만원을 빌리든 2,000만원을 빌리든 내가 번 돈이 아닌 대출을 받은 돈은 희한하게 금방 다 쓰게 됩니다.

1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다 쓰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쉽게 대출을 받았던 경험 때문인지 다시 또 대출을 알아보게 되고 운이 좋으면 1금융권에서 추가자금을 더 받겠지만 한도가 안 나오면 이제는 2금융권으로 가게 됩니다.

캐피탈이나 카드사나 저축은행에서 운영하는 대출을 받고 그러다보면 딱 한 번 빌리는 경우는 드물고 여기저기서 추가자금을 더 땡길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1건일때는 그나마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여러건으로 늘어나면 갚아야 할 돈도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게 내가 갚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후에는 아예 손을 놓고 연체자가 되거나 아니면 월급으로 겨우 연체를 막아가면서 생활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씩 그래도 잘 상환을 해나가면 괜찮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리고 어느날 갑자기 환율이 폭등하면서 회사가 흔들리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해버리면 당장 이번달 생활비나 식비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술 사먹을 돈이 없는 건 괜찮지만 애기 분유값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하기 때문에 다시 또 대출을 알아보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한도가 안 나오면 대출나라 같은 중개사이트를 보면서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대출나라 대출 이용법

해당 플랫폼은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누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고르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고 누가 매칭을 시켜주지 않으니 사무실 정보를 보면서 전화하고 딜하고 가조회 해보고 하면서 직접 거래를 해야합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하면서 원래 다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질질 끌려다닐 수 있지만 본인이 보기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전화를 끊고 다른 사무실을 고르면 됩니다.

여기저기 사무실을 계속 연락하다보면 대충 업계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나는 대충 한 100만원정도 나오겠구나 내 수준에는 200만원이 한계구나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서 거래를 해나가면 몇몇 사무실들이 추려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그래도 한도 많이 내주는 사무실을 골라서 연락하면 되고 대신 내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넘기라던가 이상한 요구를 하는 업체들은 싹 차단을 해야합니다.

중개플랫폼 내에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무실들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찐으로 정직하게 운영하는 사무실도 있지만 사기를 치려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것 같다면 바로 거절해야 합니다.

아래는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을 알아보기 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
  2. 거래 전에는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맞는지부터 꼭 확인합니다.
  3. 등록 대부업체에 상담을 넣었는데, 이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없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받지 않거나 즉시 통화를 종료합니다.
  4.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관련 홈페이지·카페·SNS 등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습니다.
  5.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제출,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곳은 불법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거래를 중단합니다.
  6.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초과 이자에 대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7. 대출 조건(금리, 수수료,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는 반드시 요청해 확인한 뒤 보관합니다.
  8. 통장이나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9. 필요 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고, 불법이 의심되면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3)으로 신고합니다.
  10. 상황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 이용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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