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남시 감이동 아파트 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코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인 공용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던 주민이 타석에서 힘껏 골프채를 휘두른 뒤에 곧바로 얼굴을 감싸쥐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골프채를 휘두르자마자 바로 얼굴을 감싸쥐고서 뒤로 물러났는데 남성은 그 자리에서 코피를 흘렸고 맞는 순간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해보니 힘껏 쳤던 골프공이 타석 정면 스크린 뒤에 있는 철제 기둥에 맞고 튕겨나왔다고 하던데 기둥과 스크린 사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가 아예 없었다고 했습니다.
스크린 뒤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를 꼼꼼하게 잘 시공을 했어야하는데 스크린 뒤에 철제 기둥을 놓고 그 기둥은 아예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골프공을 휘둘렀고 그 골프공이 철제 기둥에 맞고 바로 얼굴로 튀어서 코뼈가 골절되었다고 하니 참 이보다도 황당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빠르게 튀는 골프공이니 피할 수도 없고 튀어나온 골프공에 맞은 분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은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측은 시공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고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철제 기둥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했지만 시간이 지나 스크린이 뒤로 밀려서 철제 기둥이 공이 닿은 거라서 이건 유지 관리의 문제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는 시공의 문제라고 하고 있고 건설사는 관리의 문제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인 것인데 현재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인 스크린골프장이나 헬스장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영업용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기준이나 지자체 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정치도 소홀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소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에 따른 설치 기준이 없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잘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스크린 바로 뒤에 철제 기둥이 있을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 같은데 코가 아닌 머리를 맞았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처음 스크린골프장에 갔을때 스크린에 골프공 박히는 소리가 너무 커서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람에게 고대로 튕겨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스크린골프장은 아예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남시 감이동 아파트 스크린골프장 사고가 어디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아파트도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런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