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마용성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

30대 이하의 자녀가 강남이나 여의도, 마용성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장이 아예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탈세 시도를 언급했는데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 연소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저런 일들도 있구나 그냥 신기했습니다.

대표적인 편법 증여·지원 방식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꼼수는 정말 다양한데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지르는 탈세도 많습니다.

일단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공제 한도(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를 넘는 부분에게 대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이후 자녀가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 자금 소명을 해야합니다.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친척 등에게 돈을 빌려서 주택을 취득하는 차입금 위장 수법의 경우 실제로 상환 의사가 없는 무기한에 무이자 차입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가족이 소유한 법인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대여하거나 무상 지원하는 방식인데 법인자금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법인 돈을 사적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넘기는 수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티가 나기 때문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수법이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황당한 가격에 아파트를 넘기는 거래 건들이 한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외에 부모가 대출이 어려운 자녀를 대신해서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거나 해외 송금, 환치기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은닉했다가 그걸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우회 수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가족 회사에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리고 월급을 받아가는 수법인데 그렇게 명목상의 월급을 모아서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는 가족들이 없으면서 서류상으로는 가족들이 근무하는 회사로 되어있고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가족들에게 분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부자들의 꼼수는 참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여의도나 강남, 마용성 아파트 등을 구매한 구매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블로그 관련 문의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