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탄핵선고 현재 상황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탄핵선고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이 확정되었습니다.

파면은 공직에서 즉시 물러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헌법상 책임 확정이며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입니다.

조 전 청장은 파면과 별개로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탄핵선고 내용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를 과잉 진압한 점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계엄 당시에 국회를 통제한 것과 집회 참가자를 과잉 진압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었고 파면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헌정사 첫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탄핵 인용과 파면은 “공직을 계속 맡길 수 없다”는 헌법적 판단이며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파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내란 혐의 등 형사사건의 재판은 따로 남아있으며 반대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더라도 헌재가 공직 수행 적격성을 먼저 판단해 파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사건 등으로 나눠서 진행하던 내란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앞으로 함께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5일·7일·9일까지 재판을 열고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고 전했으며 쟁점이 겹치는 만큼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과 1심 선고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 시점은 2026년 2월 초에서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 사건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 결정이며 이와는 별개로 내란 혐의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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