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신청 대상자 홈페이지 조회 안내입니다.
정부에서 빚을 알아서 갚아준다고 기다리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그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년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정부가 대신 매입해서 소각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고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에 따라서 원금을 감면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빚이 5천만원이 있는데 상환능력이 전혀없다고 판단되면 5천만원을 모두 없애준다는 겁니다.
빚이 5천만원이지만 상환능력이 어느정도 있다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 빚은 10년이상 장기 분할로 나눠갚도록 조정을 해준다고 하니 이런 정책은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거고 정부에서 직접 밀어주는 거라서 무조건 서민에게 유리하게끔 되어있는 정책이고 내 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해주면 그 즉시 모든 추심 활동은 중단이 되고 빚은 전액 탕감이 됩니다.
성실하게 돈 갚은 사람들만 우롱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정책이니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대박난거라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처리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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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일괄인수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일괄 심사 |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
심사 결과 | 상환능력 없음: 소각(최대 5천만원) 상환능력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
미매입 채무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 |
새도약기금상담센터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금융·주거·고용 등) |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문의는 신복위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대상자 홈페이지 조회
신청 자격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가진 7년 이상의 연체 중에서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자입니다.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5천만원이 아니라 원금만 합해서 5천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단기 연체금은 안 됩니다.
7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무담보 채무에 한해서 받아주게 되는데 일단은 자격이 되는 채권은 정부가 일괄 매입하게 되며 그 즉시 추심은 중단이 됩니다.
소각은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1년 이내에 되는거라 일단은 심사해서 상환능력이 어떤지 체크하고 내년에 소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무자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없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정부가 알아서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무현황이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채무가 인수된 이후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된 채권은 2025년 1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채무현황 조회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된 채권자변동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보를 등록했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제공받은 사건번호로 사건을 열람하여 확인하시고 이후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채무자 본인 앞으로 된 모든 사건번호목록을 출력 요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관하고있는 독촉장이나 법원결정문 등으로 채권자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환능력이 있어서 전액 소각되지 않더라도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지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