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카페 매장들이 생겨나는 이유

얼마 전부터 지방에 대형 베이커리카페 매장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백억씩 투자해서 초대형 카페를 오픈하는 걸 보며 커피를 팔아서 창업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카페가 돈이 많이 되나라는 생각도 해봤을 겁니다.

부산 영도에 오픈한 피아크 카페는 투자 금액만 약 550억이 들었고 대지 면적만 3,000평이라고 하는데 부산의 수리선박회사 제일SR그룹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닌 전시와 페스티벌, 행사 등의 콘텐츠를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카페에 550억을 태웠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요즘 생겨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같은 경우는 땅값에 건축비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보통 100~200억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넓은 크기만큼 냉난방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카페를 만들면서 손님이 만약에 적게 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안 해봤을까 싶고 괜한 걱정도 되는데 과연 이런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들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단순히 카페로 돈을 벌게 위해서일까요?

돈을 벌게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목적보다는 상속세를 아끼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에 보면 가업상속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자산가들에게 잘 알려진 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을 그냥 일반 건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되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합니다.

세율이 40%까지 나오면 상속해줄 재산의 절반 가까이 나라에서 떼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가업승계의 요건을 맞춰서 증여를 하게되면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업승계가 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있습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업종이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커피전문점이나 PC방,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등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빵집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베이커리카페 매장은 커피전문점이 아니라 빵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커리카페를 열어서 10년간 운영하고 자녀에게 이를 증여하면 세금없이 고대로 넘길 수 있으니 빵이 팔리던 말던 일단은 최대한 부지를 넓게해서 오픈을 하는 겁니다.

어찌보면 초대형 부지를 세금없이 물려주기 위해 건물을 세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이 넘게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직원들도 그만큼 많이 써야하고 적자없이 꾸준히 운영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붙겠지만 내가 물려줄 돈이 수백억 단위라면 직원을 써서 10년간 베이커리카페를 굴리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동안 카페를 운영하는데 백억 단위의 돈이 들진 않을테니까요.

그리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에 추가로 자녀들이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카페를 직접 운영해보고 이후 다른 브랜드를 출시하기 위한 경험치를 쌓는 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서 런베뮤 같은 브랜드를 출시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과감한 투자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자녀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세금도 절약하고 돈이 많다면 이러한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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