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가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북대는 올해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전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감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1호(서면사과)에서부터 9호(퇴학)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경북대는 1~3호 처분은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총점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입시에서 10~50점 감점을 받아 11명이 선발되지 못했다고 밝혔고 논술에서 3명,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1명, 실기와 특기자 전형에서 4명, 정시모집에서도 학폭 전력으로 인해 3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밝혀지자 각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제대로 된 방식이라며 다른 대학교도 다 본 받아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026년도 입시부터는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에서도 학교폭력 전력을 전형에 반영하기로 하였는데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괴롭힌 학생들은 앞으로 대학교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학폭 트렌드
앞으로 많은 대학교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불합격 처리하는 사건들이 더 나오겠지만 돈이 있는 집에서는 이를 돈으로 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집은 학폭위 결정이 나면 이에 대해 잘 처리하는 로펌을 찾아가서 사건을 맡기고 그러면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으로 일단은 막습니다.
아이들의 문제이니 집행정지 신청은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하며 그러면 학폭 가해자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집행정지가 되고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내면 이후 기일변경 신청이나 감정신청, 담당 변호사 변경 신청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이후 재판을 3심까지 끌며 학폭 가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때까지 계속 시간을 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폭 기록없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학생기록부에는 학폭 기록없이 아주 깨끗하게 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폭을 깨끗하게 처리해주면 꽤 두둑한 성공보수를 받는다고 하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집행정지를 받아냈기 때문에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녀야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억울해서 형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증거불충분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내려진다고 하니 돈이 있는 집은 학폭을 저질러도 아무런 페널티를 받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면 가해자 부모는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오히려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만드니 돈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뭘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폭을 선생님이 나서서 처리하려고 하면 선생님을 무고죄로 고발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만들니 선생님들도 나서질 못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돈이 있는 집 자식이 학폭을 저지르면 오히려 가해자가 전학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도 싹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