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확인 고지 2025년부터는 허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태아 성별 확인 고지 허용이 된다는 뉴스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에 제정된 태아성감별금지법 때문에 임신 32주(8개월) 이전에 태아의 성감별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아선호사상이 심하던 시기라 미리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것인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해당 금지 조항은 바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굳이 돌려말할 필요없이 바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태아 성별 각도법으로 초음파 사진을 보고 이리저리 각도를 잴 필요없이 성별을 알려주는 것으로 바뀐다고 나왔습니다.

태아 성별 확인 고지 합법화

2025년부터는 아들인지 딸인지 바로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궁금해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태아의 성별은 빠르면 임신 7주차에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특별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고 보통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려면 대략 임신 17주차는 되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임신 17주차정도 되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초음파가 아닌 양수 검사를 통해서도 태아의 염색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16주차 정도에 양수 검사를 실시해서 1~2주 뒤에 결과가 나오니 그때 염색체를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역시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초음파나 양수 검사보다 더 빠르게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다면 니프티검사(NIPT)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니프티검사는 산모 혈액 내에 담긴 태아의 DNA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임신 12주차 정도에 첫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니 임신 13주차가 되면 니프티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니프티검사는 예전에도 해왔지만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별은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이제 2025년부터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니프티검사를 하게되면 태아의 성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산부인과에 가서 니프티검사를 할 예정인데 검사 후 그 다음주가 되면 의사선생님께서 성별을 알려주는지 확인하고 별 말이 없으면 성별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볼 생각입니다.

딸이냐 아들이냐 딱히 중요하진 않은데 맞춰서 준비를 하려면 미리 알고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니프티검사는 임신 12주차부터 할 수 있는데 태아보험은 그 전에 가입을 해야한다고 해서 이번주 목요일쯤 2025년도에 바뀐 견적서를 받고 가입을 하기로 설계사님에게 연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KB손해보험이 보장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입할 예정이고 100세 만기에 월 12만원 납입하다가 3세인가 그때가 되면 월 9만원 납입으로 줄어들도록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험은 남자아이랑 여자아이의 보험료가 약간 다르다고 하던데 보통은 남자아이가 월 5천원에서 1만원정도 더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보험인지 태아보험까지 포함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차이도 있으니 성별을 확인한 후 그에 맞게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주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태아의 성별에 대해 2025년부터 바뀌는 내용 잘 확인하시고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산전검사 결과 조회

임산부 운전 절대 하지 말라고 전화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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