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태아 성별 확인 고지 허용이 된다는 뉴스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에 제정된 태아성감별금지법 때문에 임신 32주(8개월) 이전에 태아의 성감별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아선호사상이 심하던 시기라 미리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것인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해당 금지 조항은 바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굳이 돌려말할 필요없이 바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태아 성별 각도법으로 초음파 사진을 보고 이리저리 각도를 잴 필요없이 성별을 알려주는 것으로 바뀐다고 나왔습니다.
태아 성별 확인 고지 합법화
2025년부터는 아들인지 딸인지 바로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궁금해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태아의 성별은 빠르면 임신 7주차에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특별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고 보통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려면 대략 임신 17주차는 되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임신 17주차정도 되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초음파가 아닌 양수 검사를 통해서도 태아의 염색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16주차 정도에 양수 검사를 실시해서 1~2주 뒤에 결과가 나오니 그때 염색체를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역시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초음파나 양수 검사보다 더 빠르게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다면 니프티검사(NIPT)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니프티검사는 산모 혈액 내에 담긴 태아의 DNA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임신 12주차 정도에 첫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니 임신 13주차가 되면 니프티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니프티검사는 예전에도 해왔지만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별은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이제 2025년부터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니프티검사를 하게되면 태아의 성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산부인과에 가서 니프티검사를 할 예정인데 검사 후 그 다음주가 되면 의사선생님께서 성별을 알려주는지 확인하고 별 말이 없으면 성별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볼 생각입니다.
딸이냐 아들이냐 딱히 중요하진 않은데 맞춰서 준비를 하려면 미리 알고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니프티검사는 임신 12주차부터 할 수 있는데 태아보험은 그 전에 가입을 해야한다고 해서 이번주 목요일쯤 2025년도에 바뀐 견적서를 받고 가입을 하기로 설계사님에게 연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KB손해보험이 보장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입할 예정이고 100세 만기에 월 12만원 납입하다가 3세인가 그때가 되면 월 9만원 납입으로 줄어들도록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험은 남자아이랑 여자아이의 보험료가 약간 다르다고 하던데 보통은 남자아이가 월 5천원에서 1만원정도 더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보험인지 태아보험까지 포함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차이도 있으니 성별을 확인한 후 그에 맞게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주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태아의 성별에 대해 2025년부터 바뀌는 내용 잘 확인하시고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