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반대 관련해서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반대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강아지를 3마리 키우고 있는 견주이며 가정 분양으로 1마리를 데려왔고 나머지 2마리는 유기견을 데려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보유세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강아지한테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거나 유기견을 입양시 보유세 면제 또는 할인 등의 혜택 등이 제공된다면 찬성하는 쪽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제공하지 않고 일단 보유세부터 내라고 한다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 제가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신경쓰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겠지만 솔직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과는 무관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비흡연자가 담배값 인상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거나 당연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보유세 역시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이 보기엔 별 관심이 없거나 당연히 내야하는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의견

보유세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의견들을 보면 일단 반려동물의 복지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고 사람도 주민세를 내듯 반려동물들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키우는 시대이니 이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세금을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에게 더 책임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더 생긴다는 의견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머지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산책을 할때 대변은 수거를 하지만 소변은 따로 세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청소하기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직접 물통을 들고다니면서 소변자국을 씻어내는 견주는 한 명도 못 봤으니 아예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한번씩 물청소를 할 수 있다면 강아지들 소변보는 걸로 욕 먹을 일도 없고 거리도 깨끗해지니 1석 2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의견

보유세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역시나 반대하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세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납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기견이나 유기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까지 부과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유기견·유기묘가 발생될 거라는 의견인데 이 또한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유기견을 2마리나 데려다가 키우는 입장에서 동네 버려지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참 대책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동네에도 당근에 매주 유기견을 발견했다는 글이 3~4개씩 올라오는데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다른 의견으로는 지원은 없이 세금만 내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는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세금을 걷는 가장 큰 목적은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함인데 아직 대한민국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공공서비스나 혜택이라는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모든 공원이나 식당, 카페, 지하철, 쇼핑몰, 놀이공원 등의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세금을 내는 동물들도 출입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원에는 반려견들을 위한 펫 전용 놀이터가 있고 의료보험까지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치료에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세금을 낸다면 과연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아봤는데 독일에서는 연간 17~26만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맹견을 키우면 훨씬 더 세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긴 힘들 것 같고 반려동물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대략 연간 5~10만원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이웃집 사람이 옆집 강아지를 다치게 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강아지는 보유재산으로 취급하지 살아있는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때 차 안에 타고있던 강아지는 생명으로 취급되지 않고 보유재산으로 취급되어 강아지가 다치면 보유재산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간주해서 아주 적은 금액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반려동물에게도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때는 반려동물들도 보유재산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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