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1년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2년 기간이 지나면 5%씩 보증금을 계속 올리다가 작년에도 5%를 올려달라고 했었고 이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 결국 올리지 않고 딱 1년만 더 연장하는 걸로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집값이 다 내려가는 추세인데 보증금을 더 올리는 건 아니지 않나 물었더니 처음 계약할때 보증금이 낮은 편이어서 올려도 된다고 하셔서 그럼 그냥 방을 빼겠다고 하고 이사를 알아보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니면서 집도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딱 1년만 연장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장을 했고 이제는 그 1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동네가 지겨워서 다른 곳으로 좀 알아봤었는데 요즘 집값 장난 없더군요.
한 6개월전이랑은 또 시세가 달라져있었고 그냥 계속 이 동네에 살아야하나 생각도 들고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로 확 내려갈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추석이 지나고 나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뭔가 명절이 남아있으니 그 이후에 다 몰아서 결정을 하고싶어서 지금은 보류중입니다.
아직 임대인 쪽에서는 연락이 안 왔는데 더 연장하자고 할 지도 몰라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동네는 많이 오른 곳도 있겠지만 저희 동네는 오르지 않고 약간씩 내려가는 추세여서 그대로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됩니다.
한 번은 2년까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인데 대신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에 남양주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 갱신을 거부해놓고 실제로 자신들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제 3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임대해준 사건인데 이를 알게된 임차인은 제 3자에게서 얻어낸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보증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뒤에 가격을 올려 다른 세입자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결국 해당 판결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임대인인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하는데 한 순간에 4200여만원이 날라가게 생긴 상황이라 집주인들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서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나중에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인근 학교를 다니기 위해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었다가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을 전세로 내놓더라도 실거주 의사에 대한 입증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사 계약을 했었다던가 하는 식으로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