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보증금 확인 없이 다가구주택 전세계약했다가 경매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과실 100%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서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고 해당 집을 계약하려는 신규 임차인에게는 선순위 보증금이 적은 안전한 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중개인은 1억4천만원의 보증금이 걸려있는 집이라고 소개를 했고 현재 보증금이 집값의 60%가 안 되는 안전한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했으나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1억4천만원의 보증금이 걸려있다던 건물의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4억원이었고 결국 해당 임차인은 제대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임대인·중개사·중개사협회 연대하여 보증금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개사의 과실이 100%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측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몰랐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으로 전문 중개업자들은 앞으로 계약을 진행할때 실제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독박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파트 계약할때도 복비가 한두푼이 아닌데 그에 비해 너무 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랑 짜고서 뒷통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처벌이 강력해져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판결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더 강화되고 세입자들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을 할때 선순위보증금 확인 절차를 보다 철저하게 해서 소송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상식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전월세 매물들은 계약을 하실때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세입자 문제
이는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세입자도 기본적인 등기부등본은 다 떼어보는 게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거기에 보증금을 얼마씩 냈는지 선순위 보증금 내역이 다 나와있으니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인은 해봐야합니다.
혹시라도 중개인과 짜고 이중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작정을 한 사기꾼들이나 벌이는 일이지만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계약을 할때는 두번 세번 확인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복비가 아깝다고 해서 직접 계약을 많이들 하는 추세입니다.
당근으로 집을 올리고 만나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집 계약을 직접 할때는 적어도 상대방의 신분증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이름이 동일한지 생년월일 앞자리가 맞는지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입금할때도 계약자의 이름과 동일한지 따져봐야합니다.
계약자와 계좌명이 동일하지 않다면 같은 동일인물의 계좌로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명의가 달라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알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선순위보증금 확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조만간 이사를 가야하고 집도 봐야하는데 요즘 워낙 깡통주택이니 뭐니 문제가 많으니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빌라도 살기는 편한데 아파트에 비해 전세사기가 많으니 그냥 아파트로 가야하나란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심난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거기에 보증금을 얼마씩 냈는지 선순위 보증금 내역이 다 나와있으니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인은 해봐야합니다.
등기부 어디에 보증금 내역이 있답니까??? 확인 방법은 계약 후 전입세대 열람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반론 있으심 댓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