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좀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구장 알바를 하는 분이 밥을 시키라고 손님들이 요청하길래 배민을 봤더니 배달비를 4천원이나 내라고 써있었답니다.
그걸 당구장 회원 아저씨들에게 알려드렸더니 그 돈이면 차라리 택시를 타고 가서 받아오는 게 낫겠다고 하길래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나서 이를 실험해봤다고 합니다.
당구장에서 음식점까지의 거리는 기본요금에서 +500원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구요.
실험은 음식을 포장주문하고 콜택시를 음식점에 보내서 음식만 싣고 당구장까지 와줄 수 있는지 였습니다.
일단 식당에 전화를 해서 음식이 다 되면 연락달라고 해놓고 20분뒤에 음식이 다 됐다고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카카오택시로 음식점을 출발지로 지정한 후 도착지는 당구장으로 찍고 택시를 보냈다고 합니다.
택시가 음식점 앞에 도착하는 걸 실시간으로 앱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앞에 도착했다고 떳을때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계좌번호 불러주면 음식비를 지불하겠다고 하고 죄송하지만 앞에 있는 택시에 음식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군요.
음식을 싣고 택시는 당구장까지 왔고 나가서 택시비를 계산하고 음식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가 나왔냐인데 포장을 하면 포장할인 3천원이 적용되는 음식점이었고 택시비는 3500원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배달에 들어간 돈은 500원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색다른 방법이 있을수도 있겠구나 싶더군요.
음식점 사장님이 직접 택시앞까지 와서 음식을 전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나름 기발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더 손이 덜 가는 방법으로 접목을 시키면 사업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발달을 도모해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택시 기사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음식 배달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를 누군가 신고하면서 불법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택시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겸업이냐 아니냐 문제가 있었지만 개인택시가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택시운송업을 아예 하지않고 배달을 전업으로 할 경우 휴업규정 위반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쉬는날 배달일을 계속 한다면 안전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시의 소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로 소화물을 배달하는 것이 합법은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택시의 배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있는 상황이나 배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배달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나중에는 택시의 소화물 운송도 허용하는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배달앱에서는 도보로 배달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보로 배달을 해주겠다고 선택하고 실제로 택시를 이용해서 운송을 해주는 꼼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꼼수를 부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계정을 정지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법이냐 아니냐 논란이 생길 정도로 최근 배달비는 그만큼 이슈가 되고있는 중인데요.
한 아파트는 배달을 단체로 시키고 공동현관에서 모여서 배달음식을 하나씩 받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달을 각각 시키면 배달비가 그만큼 따로 드니까 전체가 한 음식점에서 시키고 이를 공동현관 앞에서 다같이 받아가는 겁니다.
아파트 단체대화방이 있으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싶었는데 과연 배달요금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