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때 선물로 이것저것 줬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명품백을 주고 그 외에 많은 선물을 줬으나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전 여자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귀면서 줬던 명품백과 목걸이 등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적혀있어서 전 여자친구는 핸드백과 목걸이를 모두 돌려줬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내용증명을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법률상담을 검색해보고 이를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드는 일이 있으면 그냥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률용어가 등장하고 소송을 하겠다 예고를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하는 건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자동으로 내용증명을 완성해주는 사이트까지 나왔다고 하니 소송이 어렵지 않은 나라가 된 것 같아서 새삼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에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고서 내용증명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셀프로 알아서 보내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으로 특별히 어떤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쟁이 발생을 했을때 내가 이러한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추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실과 많이 다른 내용이 발송되었다면 이에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많이 다르다면 간략하게라도 답변을 보내는것이 좋고 이 또한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
누군가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조건 소송이 들어온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법으로 뭔가 제재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소송은 장난이 아닙니다.
시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변호사 비용도 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을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끝내자고 종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를 받고도 무시하거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할까?
우체국 홈페이지에 가면 어떤 식으로 적어야하는지 간단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제목을 적고 보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 후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현재 어떤 손해를 봤는지 앞으로 어떠한 손해가 예상되는지 아니면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일 경우 빌려준 금액과 기한, 이자까지 다 적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대응을 마무리로 적어주면 되며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복사를 해서 총 3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보관용이고 하나는 발송용,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그렇게 발송을 하면 되는데 주소지가 달라서 반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명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이러한 증명을 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확실히 법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