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인데 휴가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까?

1년에 한번은 꼭 여행을 가자는 생각으로 살고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모이는 게 금지가 되었을때는 집에서 배달음식 먹고 인스턴트나 밀키트 이런거 사서 해먹고 반찬 사먹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끝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앞으로 수년이 지나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감염자의 관리가 잘 되었을때의 이야기라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여행은 뭐 사치나 다름없긴 한데 코로나가 올해만 딱 이러고 끝나는거라면 뭐 1년만 딱 버티자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 없는 곳으로 잠깐 놀러가서 호텔에만 있던지 바람이나 좀 쐬고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와이프도 그냥 바다만 보고 오는거면 괜찮지 않냐고 해서 저도 슬슬 생각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멀리는 못가더라도 차를 타고 두어시간 가서 바닷바람이나 쐬고 펜션이든 호텔이든 가서 쉬고 조식먹고 점심에 또 한 끼 사먹고 올라오는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울때 가지는 말고 딱 지금 시기 아니면 여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는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와이프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다면서 저보고 뭔지 좀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 그때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그냥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해보니 1인 사업자도 대표자가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서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2021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기업과 근로자 모집이 5월 12일 수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선착순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 모두 참여대상입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대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나오구요.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이 10만원을 내고 정부가 10만원을 추가해서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적립 포인트를 총 40만원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1인 사업자가 참여를 한다면 혼자 30만원을 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받은 적립포인트는 40여개의 여행사나 여행패키지, 숙박업체, 교통 및 입장권 등등의 제휴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투어, 모두투어, 여기어때 등등 4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여행을 가서 숙소를 잡을때 보통 인터파크투어로 예매를 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은 참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호텔을 잡는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준다면 40만원 상당의 호텔을 30만원에 예약할 수 있으니까요.

2. 기업혜택은 뭐가 있나?

이번 사업은 근로자가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입장에선 딱히 이득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휴가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접근하면 뭐 그리 기업측에서도 나쁜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우수 참여기업 혜택이라든지 정부인증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구요.

참여기업의 혜택을 보면 정부의 포상과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이 있는데 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 상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위의 목록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샵

적립 포인트는 휴가샵 온라인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나눠지는데 국내여행부터 외식까지 제휴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여행 패키지상품 : 휴가샵 여행전문관, 제주도닷컴, 웹투어, 제주닷컴, 코레일관광개발, 홍익여행사, 인터파크, 삼성여행사, 여행스케치여행사, 대원여행사, 여행공방, 여행노트, 엑스크루, 산바다스쿨, 시골투어, 핫플트립, 힐리언스 선마을
  • 숙박시설 : 휴가샵 여행전문관, 여기어때, 인터파크, 펜션라이프, 떠나요, 호텔패스, 웹투어, 쿠폰트리, 제주닷컴, 투어비스, 샬레코리아, 스테이폴리오, 뛰놀자, 야놀자
  • 체험/레저입장권 : (주) 현대기획앤투어 레저특가몰, 쿠폰트리, 제주닷컴, 웨어고, 브이패스, 프립, 시골투어
  • 전시/공연관람권 : 예스24티켓, 티켓수다
  • 렌터카/기차/항공(국내) : 휴가샵 여행전문관, 제주도닷컴, 웹투어, 쿠폰트리, 찜카, 홍익여행사
  • 캠핑/레저용품, 외식 : AK MALL, 테이블엔조이

위의 리스트 중에서 제가 직접 예매를 해 본 곳은 인터파크밖에 없네요.

보통 호텔예약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조식까지 딸려나오는 고급스런 호텔을 예매하면 30~40만원씩은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참에 호캉스를 즐기는데 참여해도 되겠다 싶고 외식같은 경우는 테이블엔조이가 워커힐 뷔페나 신라호텔 더 파크뷰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남대문에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모모카페 뷔페에서 주말인가 씨푸드로 진행될때 대게가 나온다고 해서 한번 갈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남대문은 안나오더군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가든키친은 6월 행사중이라 15%혜택을 받고 예매가 가능했는데 차라리 가족들과 요런 곳 식사를 예매하는데 적립금을 쓸 수도 있어서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뷔페권이 어른은 54,400원인데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구요.

한가지 아쉬운 건 제가 가고싶었던 호텔뷔페는 거의 다 안나와서 제휴업체가 적은게 좀 아쉬웠습니다.

한번 검색해보고 가고싶은 뷔페가 있다면 포인트는 테이블엔조이에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4. 참여신청은 어떻게 할까?

참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주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법인여부, 업종구분, 참여신청 근로자수, 총 상시근로자수, 분담금 등등을 적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참부서류에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가보니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제출신청하는 페이지가 https로 되어있지 않아서인지 ‘안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출하려 함(안전하지 않은 연결을 통해 이 양식이 제출되므로 내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이라는 경고페이지가 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제출서류목록으로 최근 3년간 재무제표랑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온라인 자료제출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에 로그인해야하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 안전하지 않은 페이지에서 국세청 인증서를 로그인해야 한다는 게 좀 꺼림직하게 느껴져서 신청을 해보려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10만원을 받으려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귀찮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못하겠더군요.

해당 서비스를 개선하고서 참여를 받던지 해야지 너무 대충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서 뭘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포기했네요.

5. 그 외의 자주하는 질문들

회사에서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자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나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회사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1명만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런 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 1인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동네 미용실이나 카페 사장님이나 음식점, 편의점, 마트 모두 사장님과 직원들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단위로 선정이 되므로 선정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신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은 참여할 수 없지만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대표를 제외한 임원도 참여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처럼 혼자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는 1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1인 사업자라면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총 30만원을 입금해야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과 참여확인서를 확인해야하고 기업 계좌번호 등록과 인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참여근로자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지정된 계좌로 참여인원수 1인당 30만원씩을 일괄 입금해야 참여가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위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참여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근로자 명단 변경이 불가능하며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만 휴가샵 온라인몰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적립포인트 40만원은 휴가샵 온라인몰(휴가샵.com)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받은 포인트는 2022년 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다 소진하지 못한 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하고 모두 환불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참여기업의 계좌로 일괄 환불이 되니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환불금의 50%를 환불해줘야 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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