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생한방병원 입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통사고 자생한방병원 입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나와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기존의 룰이었습니다.

100:0의 사고라면 어차피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도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 이것저것 자세하게 아픈 곳은 없는지 치료를 싹 받았고 그러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나와서 오늘 퇴원하시면 합의금을 이렇게 책정해드리겠다고 합의하는 식이었는데 이게 싹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합의금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비용이 있지만 향후치료비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합의하고 퇴원하면 그 이후에는 추가로 치료를 받아도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까지 같이 합의금에 지급을 하는 게 기존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보험사에서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사고 후 꼭 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상환자에겐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만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경상환자에겐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나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바뀌고 진짜 아픈 환자들만 병원에 드러눕는 게 허용되는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 아프니까 병원에 드러누워서 전체 싹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와서 합의금을 많이 챙겨주고 오늘 퇴원하시라고 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부상의 정도가 심한 환자만 오래 드러누울 수 있게 바뀌고 합의금에서도 향후치료비가 빠지게 되는 걸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 오래 드러눕는다고 합의금을 더 많이 챙겨주는 일도 없어지게 될 거고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의 수요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한방병원으로 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의원도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자생한방병원

내년부터는 합의금 중에 향후치료비의 지급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명목으로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향후치료비의 비중이 꽤 컸는데 그게 빠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합의금으로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절반정도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확실한 건 내년이 되고 합의를 한 사람들의 후기가 올라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뒷목을 잡고 내리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진단에 제대로 된 병명이 나오지 않는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 마냥 개선책이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보험사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인데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좋지만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고 보험사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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