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이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12월부터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추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미설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는 가짜뉴스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속도 없고 벌금도 나오지 않는데 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가 일부러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저 처벌조항은 차량제조사나 판매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내의 소화기 의무화는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며 12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뀐 법은 신차에만 적용이 된다는 소리이고 요즘은 자동차 제작사가 알아서 소화기를 장착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12월 1일 이후에 중고차를 사려는 분들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었는지 여부는 경찰이 아무때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검사를 할때만 확인을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년마다 정기 자동차검사를 할때 확인을 하며 그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고 다시 재검사를 받으면 되니 그 전까지만 구매해서 비치해두면 됩니다.
마치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을 붙잡고 불심검문을 하는 것처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이 단속하는 게 아니라 장기 자동차검사시에 비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의무화가 된다고 하니 슬슬 차량에 비치할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법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는 에어로졸식이 아닌 일반용 분말소화기이기 때문입니다.
에어로졸식으로 구매하면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인정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게 됩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차량에 꼭 비치해야 한다며 에어로졸식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단순 홍보문구이지 절대로 규격에 맞는 제품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에는 반드시 ‘자동차겸용 소화기’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 내 소화기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관련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간단한 내용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기존 운전자들은 소급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차량에 하나쯤 비치해두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하나쯤 구매해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