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 받는 방법.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벌칙) 및 경찰청 고시 제 2019-3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나옵니다.
포상금은 수사종결 후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12 신고 내역서’와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끌고 갔다는 신고만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해당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찰차가 그 차를 잡을 수 있도록 검거의 공로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보상금은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이는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을때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뺑소니 가해자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그 금액은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피해자 상해등급 | 포상금 |
사망 | 100만원 |
1급 | 80만원 |
2~5급 | 70만원 |
6~7급 | 60만원 |
8~14등급 | 50만원 |
보시면 아주 경미한 부상을 당했더라도 최소 5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따라서 운전하다가 앞 차가 술을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 운행을 한다면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위험하다 판단되면 실시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다가 옆차나 앞차를 사고 낸 후 미조치로 도망간다면 반드시 신고해서 잡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부활
제주에서는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9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1건당 3만원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 단순 신고만으로도 포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제주에서 10년 전에도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1건당 30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의 포상을 진행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산 부족과 잦은 신고로 인한 경찰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 6개월만에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1/10로 줄여 새롭게 포상제를 부활시키자는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고 지난 4월 도의회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포상금은 동일 신고자에 대해 한 해 최대 5회까지만 지급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록 금액은 크게 줄었지만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9월이 되면 수많은 신고가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가는 경우 그대로 신고 크리를 맞게 될 것이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전국적으로 더 많이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