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워크 플렉스 SP0WWCFX213 때문에 고소 위기

오늘 커뮤니티에는 고워크 플렉스 SP0WWCFX213 제품을 싸게 샀다가 횡령으로 고소 위기에 몰렸다는 분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한 쇼핑몰에서 지난 2월 26일 스케쳐스 신발을 54,180원에 구매(할인쿠폰까지 써서 최종 결제금액은 46,340원)했는데 갑자기 오늘 날짜로 해당 쇼핑몰에서 문자가 2개 왔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는 업체측에서 가격 설정 오류가 생겨서 상품 회수가 필요하니 현재 미사용 상태이면 재포장해서 문 앞에 꺼내놔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으면 금일이나 익일 내로 기사님이 방문해서 상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문자에는 상품을 사용중이거나 상품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판매가 99,000원이니 나머지 차액을 입금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9,000원에서 결제금액 54,180원을 제한 나머지 44,820원을 입금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번 건은 종결처리하고 회수에 미협조하거나 입금을 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협박 문자가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문자 내용을 그대로 올려놨던데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는지도 황당하고 이미 한참 지난 구매건을 이제와서 문제삼는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누군가 쇼핑몰 사칭을 한 사기이겠거니 했는데 해당 문자가 온 번호를 보니까 실제로 그 쇼핑몰 대표번호여서 더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분은 공정위랑 신문고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하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해보니 99,000원에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몰에서 7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데 가격을 99,000원이라고 해서 차액을 입금해달라는 것도 좀 황당해보였습니다.

표시된 가격으로 샀으니 소비자에게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업의 실수를 왜 소비자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간에 쇼핑몰을 사칭하는 사람이 장난을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공식번호로 온 문자라는 게 더 찜찜해보였습니다.

공식 쇼핑몰에 입점해있는 소규모 판매자 밑에 있는 직원이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횡령죄니 어쩌니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이거 공론화되면 오히려 해당 쇼핑몰에서도 퇴출이고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쇼핑몰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사건인데 담당자가 그랬을 리도 없고 중간에 실수한 직원이 혼자서 처리해보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신고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바로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 차액을 입금하겠거니 하면서 그냥 물건 구매자들에게 단체문자를 돌린 것 같은데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거 공론화되고 일이 커지면 아예 해당 쇼핑몰에 비난이 쏟아지고 사과문을 올려야하는 건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고워크 플렉스 SP0WWCFX213 신발 하나 때문에 이상한 일에 휘말린 구매자도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별 탈 없이 사건이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도 가격 실수가 있었으면 물건을 발송하기 전에 이를 막고 사과문자를 돌리던가 해야하는데 이미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고소 운운하는 게 더 어이없는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일단 사과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기본이지 지 실수를 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몰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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