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 애견이 물건으로 취급받는 이유

아주 예전에 자동차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를 지날때 사고가 났었고 그때 차 안에 같이 있던 강아지가 놀라서 발 밑으로 들어가서 덜덜 떨고있는 걸 언능 안아들고서 밖으로 나왔었습니다.

바로 경찰이랑 보험사를 불렀는데 그때 사고처리를 해주던 경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별 보상을 받지 못할거라는 말을 했던게 기억이 납니다.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말도 기분이 나쁘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갑자기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아무튼 굉장히 안좋은 기억이었는데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강아지를 생명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강아지를 해코지하면 생명을 해쳤다는 죄가 아니라 동물학대나 재물손괴죄를 적용합니다.

개는 소유주가 있다면 민법상으로 재물이라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최근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가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고의가 아니면 처벌이 또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견을 현행법은 어떻게 보고있는지 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물은 물건 취급

현행법상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유기체들은 모두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학대를 당하더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해친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의 경우도 내가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이 되므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나머지를 해결을 해야하는데 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은 받기가 힘들 겁니다.

저도 사고가 났을때 강아지는 물건으로 분류되서 돈 얼마 안나온다는 말을 듣기도 했으니까요.

따라서 소송을 걸어도 소송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 강아지가 피해를 입어도 이를 어떻게 법으로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최근 한 유튜버는 본인의 채널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강아지가 병원측의 실수로 인해 사망하였고 병원측에 억단위의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강아지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을 모두 환산하여 소송을 청구한 것인데 아직 시작단계라서 이게 확실히 승소를 하였는지 얼마까지 받게 되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지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긴 힘듭니다.

몸값이 비싼 강아지라면 이렇게도 소송이 가능하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외엔 생명체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반려동물의 분양가 정도라는 것이죠.

2. 해외에선 어떨까?

국내의 사례는 이렇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법을 개정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오스트리아가 가장 빠른 1988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법으로 신설하였고 뒤이어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물건으로 분류하여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때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가 동물의 분양가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모든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그냥 한마리 더 분양받으라고 막말을 하는 가해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게 현실이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선 이혼소송을 할때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어느쪽이 가져갈지 판사가 결정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선 동물의 학대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되면 처벌로 이어지고 동물살해죄까지도 신설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슬슬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특정 주에서 이루어지는 규정까지 따라가려면 아직은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 강아지를 보신탕으로 해먹은 사건

지금으로부터 수년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인데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년을 키웠던 올드 잉글리쉬 쉽독 견종의 반려견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전북 익산의 한 시골마을로 집을 사서 내려갔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자유로운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시골로 내려간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큰 소리에 놀라 뛰쳐나간 반려견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단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이고 찾으러 다녔는데 누군가 트럭에 싣고서 마을회관으로 데리고 가는 걸 봤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봤더니 마을회관에서 이미 도축을 해서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아지를 도축해서 잡아먹은 주민들은 강아지가 이미 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죽어있었고 이를 가져다가 먹었을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끌려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결국은 불구속 입건이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큰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이 나왔고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게 끝이었습니다.

개를 주인이 잘 관리했어야지 개가 집 밖으로 나간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을 듣고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기사화하고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중이며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만 나왔지 결국은 혐의없음 판결이 나왔다는 걸 알리는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때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겠거니 하고 잊고 있었던 사건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 허탈했습니다.

아직도 시골에는 강아지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으니 시골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 최근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니 동물학대 사건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양절차를 강력하게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올라온 글에 따르면 코와 입이 잘려있고 케이블타이를 목에 꽉 감은 말티즈가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코 깊숙히 상처를 입어서 코로 숨을 쉬는게 불가능한 상태였고 수차례 수술을 했음에도 코에 구멍을 뚫어주는 것은 실패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거나 계속 켁켁거리며 강아지가 괴로워했다는데 다친 부위는 깨끗하게 일자로 잘려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잘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해당 강아지를 발견한 장소를 탐문해도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CCTV자료도 남아있지 않아서 결국 수사는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국민적인 공분을 사며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며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적용하기 힘든 사건으로 끝나고 맙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5. 아무나 분양할 수 없는 절차 마련

동물학대나 유기를 줄이려면 분양절차를 보다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처럼 계속 강아지를 낳아서 새끼강아지를 샵으로 데려가서 분양시키는 곳도 처벌을 해야하구요.

애초에 분양이 어려워지면 그런 공장들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키울 여건이 안되는 사람에게도 일단은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귀엽다고 데려갔다가 나중에 못키우겠다고 버리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만들고 사전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하더라도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별다른 절차없이 그냥 데려갈 수 있는 현실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하거나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가정분양을 허용하는 식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동안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할때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이용해야하고 동물이 출생하면 지자체에 등록하는 식으로 여러가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뿐 법안이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만 분양을 시킬 수 있게끔 하고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면 주소지도 지자체에 등록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잘 되어있지 않으니 그냥 아무나 분양받았다가 유기하고 학대하고 버리는 거죠.

분양을 받는 반려동물들이 모두 등록이 되어있으면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길거리를 떠돌다가 누군가 발견해서 확인하면 주인이 누군지 다 나오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법으로 정해진다면 지금과 같이 버려지는 강아지들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양심사를 깐깐하게 하면 쉽게 마트에서 물건 구입하듯이 애견샵에서 분양을 해서 넘기는 일도 줄어들 거구요.

굉장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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